2020년부터 평생회원 및 임시정회원 등급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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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평생회원 및 임시정회원 등급 폐지
  • 구경아 기자
  • 승인 2019.04.0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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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평생회원들은 자격 유지
안정적인 재정운영과 효율적 회원관리 도모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임춘희, 이하 치위협)의 평생회원과 임시 정회원 등급이 2020년부터 폐지된다. 단 기존의 평생회원은 자격이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당년도회비 납부 시점까지 적용하던 회원증 카드 캐시백 혜택도 미납회비 납부 시점(30만원 이상 · 20% 캐시백)까지 확대 될 예정이다.

 

이 같은 결정은 2018년 2월 12일 정기이사회의 안건으로 올라와 통과됐고 지난 3월 9일 세종호텔에서 개최된 제38차 정기총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치위협의 2017년 회비 및 사업비 적정성 연구용역을 시행한 결과 회비에 대한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았으며 2018년 말 기준 치과위생사 면허자수(8만여명)대비 정회원 회비 납부율도 11.5%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또한 2015년부터 시행한 임시 정회원제도의 경우 매년 이용자 수가 100여명에 그쳐 효율적인 회원 관리가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협회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정운영과 효율적인 회원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치과위생사 평생회원과 임시 정회원등급을 2020년부터 폐지키로 한 것이다.

 

때문에 협회 평생회원자격을 희망하는 치과위생사라면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단, 평생회원은 치과위생사 6년차부터 자격이 주어진다.

 

평생회원이란 협회에서 규정한 일정 금액의 회비를 납부하면 평생 동안 협회 회원으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정기적인 회비 납부의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고 현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도 회원의 권리를 유지할 수 있다.

 

치과위생사가 면허를 취득하면 회원등록이 가능하며 협회에서 주관하는 모든 교육 프로그램과 정보 제공 및 상담의 혜택을 받는 회원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연회비 및 평생회비와 관련 한 궁금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http://www.kdha.or.kr/, 소통광장 -> 자주하는 질문 -> 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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