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치과학회,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의 급여 전환에 대해 입장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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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아치과학회,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의 급여 전환에 대해 입장문 발표
  • 박용환 기자
  • 승인 2019.04.1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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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도 보도자료 통해 정부안에 유감 표명

지난 3월 21일 정부가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의 급여전환 고시를 발표하고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대한소아치과학회(회장 김재곤)가 입장문을 발표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김철수)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먼저 대한소아치과학회는 고가의 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이번 정책에 대해 환영의 의사를 밝혔지만,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인정사항 중 실시기관 및 시술자를 ’치과교정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한정한 부분을 지적했다.

자격조건을 ’치과교정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명시하면, 대다수의 치과의료기관에서 시행하기 어렵게 되고, 다른 급여 항목 중에도 시술자의 자격을 ’전문의‘로 구체화하지 않았으며, 이는 추후 급여 확대가 될 수 있는 치과교정치료 전반을 치과교정과 전문의로 제한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것이 대한소아치과학회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대한소아치과학회는 ▲복지부와 치협에 시술기관 및 시술자 제한이 들어간 세부 인정사항이 정해진 과정에 대해 밝힐 것, ▲시술자의 자격을 ’치과교정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서 ’치과의사‘로 반드시 변경할 것, ▲고시세부인정사항이 치과계와 합의를 이룰 때까지 치협의 급여화 중단 복지부 요청, ▲ 이에 대한 해명 및 책임을 강하게 요구했다.

치협 역시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의 시술자 자격제한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치협은 과거 선천적 기형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 및 가족을 위해 ’구순구개열 환자의 교정치료 시 건강보험 급여적용방안 연구‘를 2차례 수행한 바 있고, 복지부・심평원・학회(교정학회・소아치과학회)・건보공단・시민단체・환우단체 등으로 구성된 ’수가개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전문가 자문회의‘에도 적극 참여해 기준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또한 치협은 논란이 되고 있는 시술자 자격제한에 대해서도 “환자의 선택권과 치과의사의 진료권을 존중해 구순구개열 환자를 위한 여건 및 임상능력이 입증된 치과의사에게 구순구개열 환자가 교정치료를 받을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부여해 달라”고 요청하고, 관련 회의 참여를 통해 정부에 이 같은 입장을 강력히 피력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가 개정돼 고시된 사항에 대해 치협은 ▲치과 전문의 제도가 2008년부터 시행돼 아직 비전문의에 비해 전문의가 실력이 우월하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고, ▲환자가 원하는 의사에게 진료 받을 선택권을 제한하며, ▲치과의사에게도 환자를 진료할 권리가 침해된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구순구개열 교정 및 악정형 치료의 경우 전반적인 성장과정에 걸쳐 시술이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치료시기가 빠를수록 좋은 특성 상 소아치과와의 협진이 필요한 상황에서 교정과로 한정한데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아울러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교정치료 중인 환자가 지속적으로 동일 기관 또는 동일 시술자에게 치료를 원하는 경우에는 인정해 주는 상황에서 동일 기관에서 교정 전문의 자격이 없다고 새로운 환자를 진료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치협은 이런 문제점에 대해 정부에 개선을 요청했다며, 치과의료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합리적 요구에 대해 정부가 재검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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