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확대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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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확대 MOU 체결
  • 박용환 기자
  • 승인 2019.05.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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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계 스스로의 자정기능 첫 발
김철수 치협회장(좌)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우)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 대한의사협회(협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는 지난 10일 프레스센터에서, 의료계 스스로 회원의 비윤리적 행위를 자율 규제하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15년 12월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으로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다나의원’ 사건을 계기로, 지난 2016년 11월 도입된 ‘전문가평가제시범사업’은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계 전문가들이 회원들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무면허 의료행위 등에 대해 상호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이다.

치협은 지난 4월부터 광주와 울산(2곳)에서, 의협은 5월부터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대구, 전북(8곳)에서 시행 중이다.

이번 MOU는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간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지속 추진, ▲자율 조사 권한 부여, ▲처분 관련 협회 의견 존중, ▲자율 규제 제도 개선이 골자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은 의료인 스스로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고, 의료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이에 김철수 치협회장은 “전문가평가제는 치과계의 독립적인 면허관리 기구 설립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시범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지역 치과의사회 뿐만 아니라 지역 보건소와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MOU를 통해 치과계는 자율 조사 권한을 부여 받아 그에 따른 행정처분이 필요할 경우 협회의 의견을 정부가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의료인 스스로의 자정기능을 촉구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고, 실제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향후 독립적인 면허관리 기구를 설립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면, 독립 면허관리 기구 설립을 위한 무리한 수치제공 및 회원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의 조사권 오남용 문제, 이로 인한 법적 분쟁으로 협회와 회원의 불신을 초래할 가능성은 과제로 남게 됐다.

김철수 치협회장(좌),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중), 최대집 의협회장(우)이 MOU를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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