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퇴직금과 퇴직연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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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퇴직금과 퇴직연금(3)
  • 박종천 청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 승인 2019.05.1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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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중간정산과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지난 2018년 11월, 12월호에서 다루었던 법정퇴직금과 퇴직연금에 관한 내용에 이어서, 이번 호에서는 퇴직금 제도의 마지막으로 법정퇴직금의 중간정산과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법정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법정퇴직금의 중간정산이 자유로이 허용되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중간정산이 가능한데, 최근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① 무주택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할 때, ② 무주택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단, 이 경우에는 같은 사업에 근무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됨), ③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고 그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④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해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⑤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 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소위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⑥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단축)해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또는 2018.07.01.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의 개정 규정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돼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⑦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법정퇴직금 중간정산의 효과

법정퇴직금 제도가 적용되는 근로자는, 위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사용자에게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고, 사용자가 이에 응해 중간정산을 실시할 경우(사용자의 의무가 아니라 재량이다), 비록 퇴직 전이라 하더라도 정산 기간에 대한 법정퇴직금은 지급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이 경우, 정산 이후부터 법정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새로이 기산된다.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퇴직연금은, 법정퇴직금과는 달리 ‘연금 수급권’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중간정산이라 하지 않고 ‘중도인출’이라 한다. 중요한 것은, 퇴직연금 중 확정급여형(DB)형의 경우 중도인출이 허용되지 않고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만 중도인출이 허용되는데, 그 허용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무주택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할 때, ② 무주택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단, 이 경우에는 같은 사업에 근무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됨), ③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고 그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④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해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⑤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DC형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사유는 대체로 법정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와 같다. 다만, 임금피크제 실시나 근로시간 단축과 같이 평균임금의 감소로 근로자가 손해를 볼 수 있는 법정퇴직금 제도와는 달리, DC형 퇴직연금은 매년 지급되는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사용자가 퇴직연금계좌로 불입하는 것으로 법정퇴직금을 대신하는 제도이므로, 임금피크제나 근로시간 단축 등은 DC형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법정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와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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