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 의료인화’ 용역보고서… 법률 개정방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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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 의료인화’ 용역보고서… 법률 개정방향 제안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6.10.2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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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 관련 현행법 모순 지적
오는 12월 7일 국회 정책토론회서 구체적 결과 발표

‘치과위생사 의료인화’를 위한 구체적인 법률 개정방향이 나왔다.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인의 정의 규정에 치과위생사를 추가로 편제하는 동시에 법적 업무범위 또한 치과의료 업무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법무법인 서정은 대한치과위생사협회가 의뢰한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대한 연구용역’과 관련해 이 같은 방향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현행 치과위생사 업무범위와 해외 치과위생사 제도 및 업무범위, 치과위생사 관련 의료행위에 관한 판례, 현행 의료기사법에 관한 문제점을 파악, 분석하고 치과위생사 관련 법률의 개정방향을 제안했다.

치위협은 이번 보고서 내용을 향후 ‘치과위생사 의료인화’ 사업 로드맵 초안에 반영하고 오는 12월 7일 국회에서 열리는 가칭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대한 입법정책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자세히 다룰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치과위생사는 치과진료서비스 중 구강예방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의료인으로서, 치과위생사의 전문성과 업무 만족도를 제고하고 치과위생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치과위생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의료법상 의료인으로 편제하는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에 대해선 “해외 선진국의 치과위생사 관련 법안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고 직무분석서 등 치과위생사의 현실적인 업무내용과 범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정 측은 “이 같은 정책 개선을 통해 구강보건 전문 인력인 치과위생사가 주축이 돼 대국민 구강보건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헌법에 반하는 의료기사법?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치과위생사 업무범위를 포괄적으로 의료기사법 시행령에서 정한 것은 헌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

우선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의료기사법에서 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국회의 결정이나 관여를 배제한 채 보건복지부 등 행정청이 대국민 구강보건의료서비스와 직결되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결정하도록 한 것은 ‘국회입법원칙’에 반한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형성에 관한 본질적인 사항은 반드시 국회가 정하도록 돼 있는 헌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현행 의료기사법 시행령이 모법인 의료법·의료기사법과 상반되거나 상이해 법체계에 반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욱이 의료기사법 시행령이 치과위생사 업무범위를 한정적으로 열거함으로써 상위법인 의료기사법이 치과위생사가 치과의사 지도하에 치과진료나 의화학적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금지하는 것은, 모든 법률이 상위법이 하위법에 우선해 적용되는 점에서 법체계에 반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의료기사법은 ‘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면서 치과위생사도 진료 등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은 ‘치석 등 침착물 제거~그 밖에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령 규정 이외의 치과진료업무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에서 제외되는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됐다. 치과위생사들이 기존에 빈번하게 수행해온 진료보조업무 역시 시행령에 규정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치과위생사 업무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하지만 이 같은 ‘진료보조’는 의사·치과의사 등이 진료행위를 하는 동안 지시에 따라 보조함을 말하는 것으로, 독자적 의료행위라 할 수 없으므로 의료행위를 하는 치과위생사가 할 수 없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모순이라는 것이 보고서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의료계가 의료인인 의사와 간호사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구조라면 치과의료계는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현행 법률은 이러한 구조적 기반 조성을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치과위생사는 의료법 및 판례가 정의하는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해석상)의료인으로, 의료법상 의료인에서 배제돼 별도로 제정된 의료기사법의 규율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보고서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의료법·의료기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료인의 개념, 치과위생사의 정의규범 및 치과위생사 제도의 도입 취지, 치과위생사 업무에 대한 판례의 입장에 따라 법체계의 통일성·일관성을 위해 치과위생사를 의료법상 의료인에 포섭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이 밖에 치과위생사 업무범위가 해외 선진국에 비해 60%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치과위생사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법 개정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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