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기공사협회, 국제학술대회에 대한 기자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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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기공사협회, 국제학술대회에 대한 기자간담회 개최
  • 박용환 기자
  • 승인 2019.06.02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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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및 전시회는 8/23~25 대구 엑스코에서

대한치과기공사협회(협회장 김양근, 이하 치기협)가 5월30일 목요일 치과기공사회관에서, 올해 주요 현안 및 국제학술대회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 치과 내 기공실도 제조업 허가 내야

먼저 김양근 치기협회장은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2(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등)와 관련해, 치과기공소 개설은 치과기공사들은 제조업 허가를 받고 운영하는데 반해 치과의사는 내원 환자용 자체 제작이라는 이유로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며 인근 치과의원에도 수주를 받아 납품하는 사례가 있고, 이는 탈세 및 불법 기공물 유통으로, 관련 피해는 치과기공사들에게 온다고 강하게 토로했다.

또한 현재 치과기공사들은 13개 필수장비를 갖춰야 제조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치과 내 기공실은 필수장비 없이 운영하는 사례가 많고, 제조업 허가가 아닌 의료서비스 허가를 받아 불법의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양근 협회장은, 향후 치기협 내 신고센터를 운영해 불법 사례를 신고 받아 필요 시 법적 조치에 임할 것이라고 밝히고, 치과의원 내 기공실도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제치과기공학술대회 및 전시회, 8/23~25 대구 엑스코에서

치기협은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국제치과기공학술대회 및 전시회(이하 KDTEX)를 개최하고 1층은 전시회장으로, 3층은 강연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치기협은 보수교육 강사의 자질 논란과 관련, 협회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연자만 강연을 할 수 있는 ‘협회 인증 강사제도’를 도입해 강연의 질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와 관련해 협회 인증을 받도록 등록비를 받는 등의 부조리는 없다는 점을 부각하고, 신인 연자는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지난해 도입된 스마트폰 출결 어플리케이션은 문제점을 보완해 대리출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정비했고, 3D 프린팅 세션을 따로 분리해 치과기공술의 최신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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