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위생사협회 경기도회, 정춘숙 국회의원과 정책간담회
상태바
대한치과위생사협회 경기도회, 정춘숙 국회의원과 정책간담회
  • 구경아 기자
  • 승인 2019.06.11 10: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사회 구강건강관리를 위한 대안으로 인력배치 제안
치과진료실 인력의 업무현실과 제도상의 괴리 현안에 공감 이끌어

대한치과위생사협회 경기도회(회장 이선미, 이하 경기도회)가 지난달 5월 29일 정춘숙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이선미 회장과 정춘숙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순례 총무부회장, 장미정 총무이사, 송진솔 총무부이사, 우은영 대외협력이사, 김수연 법제이사, 배수경 재무이사, 강지은 재능기부이사 외 임상의 치과위생사 5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사회 구강보건 발전을 위한 발전적 제안과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 현실과 제도상의 괴리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방안을 도모 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예방 중심의 구강보건정책 확대 ▲공공부문 조직정비 및 인력 확대 ▲치과의료인력 제도 개선 등이 주요 안건으로 나왔다.

 

현재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는 신설됐지만 경기도권과 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구강보건 전담인력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광역지자체에서도 개별적으로 구강정책을 담당할 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구강보건전담공무원을 도입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치과의사의 배치가 불가능한 지역은 치과위생사가 특정 교육을 이수하고 일부 구강보건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구강보건전담공무원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치과위생사는 업무 수행 시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치과의사의 부족으로 치과위생사의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어 구강보건사업이 축소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구강보건사업이 축소 및 폐지되는 기관의 경우, 치과위생사가 타 업무로 전보되면서 해당 지역의 구강건강관리의 불평등 발생 위험이 있다.

실제로 2018년 4분기 기준, 전국 보건지소(1,317개소)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는 696명이지만 치과의사는 177명으로 보건지소 대비 근무 치과의사는 13.4%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선미 회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건의한 정책안들은 경기도뿐 아니라 치과계 전체에서 겪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제도적인 뒷받침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안“이라며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치과위생사가 구강보건사업 전담인력으로 활동하면 구강보건사업의 축소를 방지할 뿐 아니라 치과의사가 부족한 일부지역에서 발생하는 구강건강 불평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며 “필요한 것은 업무범위 현실화를 위한 일부 제도의 개편 또는 신설“이라고 꼬집었다.

왼쪽부터 이선미 경기도 치과위생사회 회장(좌)과 정춘숙 국회의원(중앙), 장미정 경기도 치과위생사회 총무이사(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