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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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Ⅲ)
  • 이성환 법무법인 안세 대표변호사
  • 승인 2015.02.2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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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에는 상속분의 구체적 계산, 유류분 및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6. 상속분의 구체적인 계산

(1) 상속분의 산정방법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상속분은 상속인의 수에 따라 균분하여 정해진다는 점은 전호에 기술하였습니다. 다만 i) 특별수익자의 경우 또는 ii)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는 때에는 별도의 방법에 따라 상속분이 산정됩니다.

(2) 특별수익자의 경우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

(3) 기여분권자(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재산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의 경우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기여분권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기여분권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더한 액을 기여분권자의 상속분으로 합니다.

만약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분권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가정법원이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합니다. 한편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7. 유류분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생전증여나 유증을 하면 이로 인해 다른 상속인이 상속받는 재산가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에 우리 민법은 일정 범위의 상속인에 대해서는 상속재산 중 일정비율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유류분권이라고 합니다.

유류분권이 인정되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1) 직계비속, 2) 배우자, 3) 직계존속, 4) 형제자매에 한하는바, 법률에 의할 때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권은 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유류분권은 각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민법 제1112조). 민법은 유류분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에 관하여 민법 제1113조 및 1114조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8. 상속회복청구권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상속인이 아닌 자 또는 상속순위에 들지 않는 친족 기타 참칭상속인이 상속을 주장하거나 상속재산을 사실상 지배하는 때에는 그로 인하여 진정한 상속권자의 상속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진정한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위와 같은 참칭상속인 등을 상대로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이러한 권리를 상속회복청구권이라고 합니다(민법 제999조 제1항).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인이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에도 상속에서 제외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참칭상속인의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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