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에 환영
상태바
치협,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에 환영
  • 박용환 기자
  • 승인 2019.06.28 16: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월 통합치의학 전문의 시험 예정대로 시행돼

오늘 오후 2시 헌법재판소가 통합치의학과(이하 통치) 전문의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리자,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치협은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의 개선을 위해 지난 2016년 1월 30일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 ▲외국 수련자, ▲기수련자▲, ▲미수련자 및 치과대학생 등을 포함한 경과 조치안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12월 4일, ‘미수련자 치과의사들의 300시간 교육만으로 통치 전문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위헌 확인 청구가 제기됨에 따라,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교육 신청자 등의 권리를 포함한 치과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배출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해 왔다.

오늘 헌법재판소가 통치 전문의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치협은 입장문을 발표하고 “금일 헌법재판소가 치과의사를 대표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의결과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제도 운영이 합당했음을 확인함으로써 혼란이 해소되고 치과계가 힘을 합쳐 국민과 상생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헌재가 1년 6개월여의 심리 후 오늘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오는 7월 첫 시험이 계획돼 있는 통치 전문의 시험은 예정대로 치러지게 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