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개소법의 헌법적 당위성’ 주제로 정책 포럼 개최
상태바
‘1인 1개소법의 헌법적 당위성’ 주제로 정책 포럼 개최
  • 구경아 기자
  • 승인 2019.08.16 18: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치과의료정책연구원 2019 제2차 정책포럼 개최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민경호, 이하 정책연구원)이 오는 27일 저녁 720분 대한치과의사협회 5층 강당에서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11개소법의 헌법적 당위성이라는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정책포럼은 민경호 정책연구원장을 좌장으로, 오승철 변호사(헌법전문변호사, 전 성신여대 헌법학 교수, 서울법대 졸, 사법연구원 17)‘11개소법의 헌법적 당위성을 주제로 주제발표를 한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준래 변호사, 법무법인 오킴스 김용범 변호사(치과의사),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재용 정책이사,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공동대표의 패널토론이 이어지며 청중과의 질의응답 시간도 준비되어 있다.

민경호 정책연구원장은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11개소법의 헌법적 당위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시민단체를 포함한 여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당부했다.

김철수 회장은 지난 2016310, 11개소법 관련 공개변론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개최된 지 벌써 35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서 최근 치과 의료정책연구원에서 실시된 11개소법 헌법적 당위성 연구결과를 토대로 헌법적인 관점에서 합헌의 필수불가결한 타당한 근거가 제시될 것이므로 그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헌법적으로 위헌인지 위헌이 아닌지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각 항목 모두 위헌이 아니라는 것이 연구결과 및 발표 할 내용이다.

이번 정책포럼에는 별도의 참가비는 없으나, 행사 당일 저녁 6시부터 제공되는 식사 준비를 위해 참가 희망자는 성명, 소속, 직책을 구분하여 8.23일까지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전화 (02-2024-9187~8) 또는 이메일 (institute@kda.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