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실업급여)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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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실업급여)의 변경
  • 박종천 청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 승인 2019.11.08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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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지급액의 변화와 수급기간의 연장

최근 고용보험법과 시행령이 개정되어 2019.10.01.부터 구직급여 지급액이 일부 변동되고 수급기간도 연장되었다.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갖는 사항이므로 이번 호에서는 변경된 구직급여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구직급여액의 폭 확대

그 동안 구직급여(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를 원칙으로 하되, 이직일이 201901월 이후이면 166,000원을 상한액으로(2018년의 상한액은 160,000원이었음), 그리고 하한액은 1일 평균임금의 90%(8시간 기준 60,120)으로 하여 소정급여일수만큼 지급되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이직일이 2019.10.01. 이후인 대상자부터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원칙으로 하고, 상한액은 동일하지만 1일 하한액은 평균임금의 80%로 변경되었다(,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2019.09. 기준 최저임금 90%인 하한액(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60,120)보다 낮은 경우 기존의 하한액을 적용함). 당장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만 변경되었으나,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차츰 상한액과 하한액의 폭이 늘어나게 되었다.

 

수급기간(소정급여일수)의 연장

그 동안은 구직급여 대상자의 연령(퇴직 당시 만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30세 미만, 3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등으로 나누고, 다시 가입기간에 따라 1년 미만자는 모두 90, 1년 이상 3년 미만은 ~이 각각 90, 120, 150, 3년 이상 5년 미만은 각각 120, 150180, 5년 이상 10년 미만은 각각 150, 180, 210, 10년 이상은 각각 180, 210, 240일까지를 소정급여일수로 하고, 취업이 될 때까지 이 기간 동안 구직급여가 지급되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이직일이 2019.10.01. 이후인 대상자부터는 연령에 따른 기준을 50세 미만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으로 단순화되었고, 소정급여일(수급기간)1년 미만자인 경우 모두 120, 1년 이상 3년 미만자는 , 가 각각 150, 180, 3년 이상 5년 미만자는 각각 180, 210, 5년 이상 10년 미만자는 각각 210, 240, 10년 이상자는 각각 240, 270일로 최소 30, 최대 60일까지 연장되었다.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타 요건

구직급여(실업급여) 대상자의 금액과 수급기간은 2019.10.01. 이후 이직자부터 위와 같이 변경되었으나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대상자가 되기 위한 요건은 변동 사항이 없다. , 최근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마지막 직장에서의 이직사유는 비자발적 이직이거나 비자발적 이직에 준하는 것으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별표2’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야 하며,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정하게 구직급여를 받게 되면 부정수급으로 인해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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