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전·후 휴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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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후 휴가(1)
  • 박종천 노무사
  • 승인 2016.10.2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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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 휴가 제도와 임금

박 종 천 청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cplapjc@naver.com

치과 병의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절대 다수가 여성인 때문에 노동법 영역 중 모성보호관련 제도가 빈번하게 문제되므로, 노동관계법령에는 어떠한 모성보호관련 제도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모성보호제도 중 가장 대표적인 산전후휴가 제도에 관한 내용부터 알아보기로 한다.

 

일반적인 산전·산후 휴가 제도와 임금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제도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제도가 산전·산후 휴가 제도(이하 ‘산전후휴가’라 함)이며, 근로기준법 제74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산전후휴가는, 임신 전·후를 통산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부여하며, 이 중 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도록 부여해야 한다(법 제74조 제①항). 만일 산전후휴가를 조금 일찍 신청하거나 예정일보다 출산일이 늦어지는 경우, 산전후휴가는 90일을 초과할 수도 있다(산전후휴가를 산 후에 45일 이상 부여해야 하므로). 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의 임금은, 최초 60일 동안 유급(월 통상임금을 지급함)인데, 고용보험에서 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되면 사용자는 그 범위 내에서 임금 지급 의무를 면하게 된다(법 제74조 제④항). 산전후휴가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보건업의 경우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통상임금(통상임금에 대해서는 지난 6월호 참조)을 기준으로 월 135만원까지 90일 동안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인 최초 60일 동안은 월 통상임금이 135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최초 60일까지는 고용보험에서 산전후휴가급여로 월 135만원까지, 월 통상임금 중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사용자로부터 받게 되며(합산하여 통상임금 100%가 됨), 마지막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산전후휴가급여만 받게 되는데, 출산 지연 등으로 산전후휴가가 90일을 초과하면 초과 기간은 무급이 된다.

 

2012.08.02. 이후 변경된 산전후휴가 제도

저출산 문제로 인해 산전후휴가 제도에도 변화가 있었는데, 2012.08.02. 이후 실시되는 산전후휴가부터는, 다태아산모(두 쌍둥이 이상 임신)의 경우 산전후휴가 일수가 90일에서 120일로 늘어났고, 유급기간도 최초 60일에서 75일로 변경되었으며, 산후에 보장되는 휴가기간 역시 45일에서 60일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유산의 경험이 있거나 만 40세 이후의 임신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산전후휴가 중 일부를 임신 초기에도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에도 임신 기간에 따라 최저 5일(임신 11주 이내)에서 최대 90일(임신 28주 이상)까지 보호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다(단, 모자보건법 제14조 제①항의 사유를 제외한 일반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소파수술)의 경우에는 보호휴가를 부여받을 수 없다).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시간외근로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는 시간외근로가 금지되므로(법 제74조 제⑤항), 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임신 사실을 알려오는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켜서는 안 되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더라도 불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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