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영 부산시의원 ‘청소년 건강 증진 지원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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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영 부산시의원 ‘청소년 건강 증진 지원 조례’ 발의
  • 박원빈 기자
  • 승인 2019.11.2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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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소외된 청소년 계층 대상 건강증진 지원 체계 구축

부산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 고대영 의원(영도구1,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청소년 건강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8일 시의회 복지환경위 심사에서 수정가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대영 의원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민선 7기 출범 이후 노인, 아동, 청년, 중장년층 등 계층에 대한 건강 증진 지원이 강화됐지만 청소년층의 건강에 대해 아직 구체적 지원체계가 없어 제정하게 됐다.

특히 그동안 아동과 청소년 간 구분 기준의 모호함 등 건강관리에 있어 아동에 비해 청소년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전 생애 주기별 건강관리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고 의원은 지적했다.

조례안은 청소년을 만 9세부터 18세까지 모든 사람으로 규정하고 청소년 건강증진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함께 매년 건강 증진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청소년 신체활동, 체력 증진사업, 정신·구강 건강증진사업 등 청소년 건강 증진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련 사항의 심의, 자문을 위한 청소년건강증진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보건, 건강 관련 교육과 상담의 대상을 청소년과 그 보호자로 확대해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한 교육 환경도 조성했다.

고대영 의원은 “청소년은 미래의 주역으로 보다 각별한 관리와 관심이 필요하지만 건강관리에 있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며 “조례 제정 이후에도 관련 사업 추진사항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신규 사업 발굴을 제안하는 등 전 생애 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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