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 서울지부, 제38대 회장단 선거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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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 서울지부, 제38대 회장단 선거일 확정
  • 박원빈 기자
  • 승인 2019.12.16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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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투표와 기표소 투표진행…다음달 28일 후보자 등록 및 기호 추첨

2020년부터 3년간 서울시치과의사회를 대표할 회장단 선거가 내년 2월 12일로 결정됐다. 지난 10일 개최된 서울시치과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관서·이하 서울지부 선관위) 초도회의에서는 선거일과 선거방법 등을 결정했다.

서울지부 선관위는 지난 37대 회장단 선거에서 활용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K-voting을 이용해 SNS 문자투표와 기표소 2곳을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정관서 위원장은 “3년 전 선거에는 기표소 11곳을 운영했으나, 실제 기표소를 통해 투표한 선거인은 선거 참여자 3,021명 중 40명에 불과했다”며 “입후보자들이 선거참관인을 각 기표소에 파견해야 하는 문제, 선관위의 기표소 운영 및 관리 문제 등을 고려해 내년 선거에는 치과의사회관과 서울치과의사신협에만 기표소를 운영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총 2곳에서 진행되는 기표소투표는 K-voting 시스템을 이용해 키오스크를 활용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바로 문자투표 결과와 합산되어 신속한 개표가 가능할 예정이다.

서울지부 38대 회장단 선거는 오는 1월 3일 선거공고와 선거운동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시작으로 40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한다.

선거인명부 열람은 1월 14일~23일까지 열흘간 진행하며, 이때 선거인은 문자투표와 기표소 투표 중 선거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이 기간 중 별도의 투표방법을 선택하지 않으면 문자투표방식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 번 투표방법을 결정하면 선관위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으며, 이 기간 중 선거인명부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회장단 선거 입후보자 등록일은 오는 1월 28일이며 기탁금 3,000만원과 회장단 선거 등록서류 등도 일괄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후보자 등록 마감 후 당일 곧바로 기호 추첨이 진행된다. 서울지부 선관위는 29일부터 2주간의 선거운동 기간에 두 차례의 정책토론회도 주최할 예정이다.

이어 선거일 10일 전인 2월 2일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가 발송된다. 5일전인 2월 7일에는 문자투표를 선택한 선거인에게 투표방식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입후보자들의 운명을 가를 서울지부 제38대 회장단 투표는 2월 12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서울지부 정관서 선관위 위원장은 “첫 직선제였던 지난 37대 회장단 선거를 무난하게 잘 마무리했던 노하우를 십분 활용해 내년 38대 회장단 선거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며 “다만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선거가 3월 초순으로 확정돼 예년처럼 2월 말에 서울지부 회장단 선거를 진행할 경우 선거운동 기간이 겹치는 등의 문제로 회원들에게 혼선이 빚어질 것을 우려해 부득이하게 선거일을 앞당긴 점 양해를 부탁드린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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