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처묶음과 충전묶음 청구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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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처묶음과 충전묶음 청구의 이해
  • 조미도 구미미르치과병원 교육실장
  • 승인 2019.12.17 11:1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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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 수업 중 가장 설명하기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즉처묶음과 충전묶음 청구입니다.

그러나 임상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들의 경우에도 해당 부분을 어려워하고 아직도 매일 청구하지만 실수가 많은 부분입니다.

진료기록부의 내용으로 행위자체가 충전으로 표기되기 때문에 보험청구 프로그램 입력 시 진료흐름과 인정되는 산정기준을 이해하고 청구해야합니다.

즉처묶음의 경우의 핵심적인 표준수가명은 ‘즉일충전처치료’입니다. 충전묶음의 핵심이 되는 표준수가명은 ‘와동형성료’입니다.

즉일충전치료는 1일에 경조직처치(발수,치수절단 등은 제외)와 와동형성과 충전을 완료한 경우 인정되는 수가임을 심사기준에서는 명시하고 있습니다.

경조직처치라함은 우식을 제거하고, 마모부위의 충전전(前처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충전재료에 따라 아말감충전료와 자가중합형레진충전(글래스아이노머)으로 구분되며 해당충전료는 충전면수에 따라 1면수가, 2면수가 3면수가, 4면이상 수가로 구분됩니다.

행위수가이외에 실제 해당 요양기관(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아말감 또는 글래스아이노머(레진)의 재료수가를 함께 청구하면 됩니다.

그럼 몇가지 사례를 통해 즉처묶음인지 충전묶음인지 프로그램 청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험 청구프로그램 S/W : I-pro)

1. 가압근관충전 당일에 자가중합형글래스아이노머를 통한 충전을 한 경우는? 충전묶음입니다.

2. 일주일전 우식제거 후 IRM으로 치아진정처치를 한 후 증상이 없어 당일 아말감으로 충전을 한 경우는? 충전묶음입니다.

3. 동일치아에 교합면의 치아우식과 치경부의 마모증이 있어 각각 다른 재료를 통해 충전한 경우는? 교합면은 아말감 즉처묶음, 치경부는 글래스아이노머 즉처묶음 청구 후 즉일충전처치행위수가는 1일 1치아당 인정되므로 둘 중 즉일충전처치 한 개를 삭제하면 됩니다.

4. 4년 전에 아말감충전한 부위의 2차 우식으로 기존아말감과 치아우식을 제거하고 자가중합형글래스아이노머로 충전한 경우는? 치관수복물제거(간단)과 즉처묶음입니다.

5. 1년 전 종결 된 임플란트 보철물의 교합면 나사삽입구의 자가중합형 글래스아이노머 재충전한 경우는? 충전묶음 1면입니다.

6. 치경부 마모로 글래스아이노머 즉처묶음으로 청구했으나, 30일 이내 탈락되어 재충전하는 경우는? 충전묶음이며 행위수가 50%, 재료수가1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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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 2019-12-18 12:54:36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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