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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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 실시
  • 박원빈 기자
  • 승인 2019.12.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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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석제거 등 연 2회…방문진료수가 11만8000원 인상

중증장애인에 대한 주기적 구강관리를 통해 장애인의 구강건강을 증진하는 장애인 치과 주치의를 포함하여 장애인 건강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23일 개최된 2019년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을 보고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중증장애인이 주치의를 선택해 만성질환·장애상태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받도록 하는 것으로, 중증 장애인의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해 2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건강 및 장애상태에 대한 포괄평가 및 관리계획 수립 서비스를 연 1회만 제공하던 것을 중간점검·평가를 추가해 서비스 제공 기회를 확대하고 방문진료 수가를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과 동일하게 7만7000원에서 11만8000원으로 인상한다.

비장애인에 비해 구강상태가 열악한 중증장애인을 위해 불소도포, 치석제거 등 주요 치과 예방진료 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서비스는 연 2회 제공된다.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은 치과 의원, 병원과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간의 효과적인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부산시에서 우선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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