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위생사협회, '2019년 학술연구용역' 수행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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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위생사협회, '2019년 학술연구용역' 수행자 선정
  • 박원빈 기자
  • 승인 2020.01.05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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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미 ‧ 한지형 교수팀 연구진행…치과위생사 업무 방향성 제시
왼족부터 강경희 학술이사, 한지형 교수, 이선미 교수, 박정란 부회장

대한치과위생사협회(협회장 임춘희 이하 치위협)는 '2019년 학술연구용역' 수행자를 선정했다.

치위협은 홈페이지 공고 및 산하학회·대한치위생학과교수협의회에 연구용역 시행 안내를 통해 제안서 접수 및 심사를 결정했으며 연구관리 규정에 따른 심의기준에 의거, 연구지원신청서 평가 후 수행자를 결정했다.

총 2건의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며 ‘한국형 전문치과위생사 제도 운영 방안 연구’에는 동남보건대학교 이선미 교수가 ‘치과위생사 직무 관련 요인 분석 연구’에는 수원과학대학교 한지형 교수가 선정됐다.

‘한국형 전문치과위생사 제도 운영 방안 연구’는 전문직업인으로서 치과위생사의 역할 정착을 위한 근거자료를 구축하고자 실시하며 치과계 현실에 맞는 국민구강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화와 특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치과위생사의 역할, 업무 만족도, 정체성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국내 보건의료인이나 외국의 치과위생사에서도 각각의 전문화, 특성화 방안으로 전문가 과정의 제도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법적으로도 전문가 과정의 정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한국형 전문치과위생사 제도의 도입 및 운영으로 전문직업인으로서 치과위생사의 역할 정착을 위한 근거자료 구축으로 전문성 있는 교육과정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치과위생사 배출 및 전문치과위생사의 정착으로 치과위생사의 위상 향상 및 업무 확대, 법적 전문치과위생사 도입체계의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치과위생사 직무 관련 요인 분석 연구’는 법적 업무의 범위가 실제 임상에서 행해지는 업무보다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고 애매모호하게 제시되어 업무범위 일탈에 대한 행정 처분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위법행위가 아닌 구강보건진료 업무를 치과위생사가 진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면 그 행위가 위법이 되지 않도록 근거를 마련해 현실에 맞는 업무범위의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직무 관련 오인에 대한 면밀한 현황 분석이 필요하며 치과위생사들의 업무범위와 분장, 업무 실태, 근무환경, 업무범위에 관한 법 제도 개선 등의 기존 연구가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

연구를 바탕으로 내용을 통합해 치과위생사 업무를 규명하고 직무, 업무, 근무, 역할, 업무범위 등의 연구자료 전체를 고찰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직무관련 주요 요인을 파악하고 치과위생사의 직무와 범위, 그와 관련된 요소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실제 수행하고 있는 직무가 현행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하고 있는 업무의 어떤 범주로 분류되는지 파악해야 한다.

업무범위에 대한 모호한 법적 규정을 명확히 하는 기반이 될 수 있으며 업무의 범주화, 각 범주별 하위 행위 분류, 세부 하위 행위에 대한 기초자료 활용될 수 있으며 면허의 제도적 장치 가 될 수 있다.

또한, 자격을 갖춘 자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으며 직무 분석 시 직무 기술에 관한 자료는 재정립이 필요한지 판가름할 수 있다. 나아가 직무 자료를 근거로 법적인 직무로 새롭게 인정되어야 할 수행업무 및 그에 관련한 요소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활동을 기대할 수 있다.

치위협 박정란 부회장은 “이번 학술연구에 사명감을 가지고 참여해 주어 감사하고 기대가 매우 크다.”라며, “치과위생사들의 업무 현실화를 위해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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