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보건복지부 정책보고서‘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2020.02.11.)’를 토대로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학술위원회 김도경 위원이 정리한 글입니다.
본 연구는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실태파악을 목적으로 조사되었으며, 2018.11.01.부터 2018.12.10.까지 보건의료인력 20개 직종을 대상으로 웹 설문 시스템을 구축하여 조사 실시 되었다. 그 중,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에게는 공통 조사표를 활용하였으며, 물리치료사 382명, 작업치료사 511명, 임상병리사 648명, 방사선사 507명, 치과기공사 16명, 치과위생사 711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치과위생사 비(非)활동 이유
결과에 따르면(그림 1), ▲가사, 임신, 출산, 자녀 양육(23.6%)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이는 여성 비중이 높은 직업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사료된다.
뒤를 이어 ▲낮은 보수 수준(18.4%), ▲과중한 업무량(11.0%) ▲이직을 위해(10.4%), ▲개인능력 발휘의 한계(7.7%), ▲조직문화(조직생활 문제 등)(5.8%), ▲진학, 유학(5.8%), ▲타 직종과의 갈등(3.8%), ▲야간근무 부담(3.6%), ▲직종 내 갈등(3.0%), ▲3교대 등 근무형태(0.3%) ▲기타(6.6%)의 순으로 비활동 사유가 조사되었다.
위에 제시된 치과위생사 비(非)활동 이유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2가지, 복리후생, 보수에 대하여 의료기사 직종의 근무조건 등과 비교분석하여 치과위생사의 근무현황 및 근무조건에 대해 파악해보았다. 6종의 의료기사 중, 치과기공사는 낮은 조사 응답자의 수(16명)로 제시된 결과값이 일반적인 근무현황을 해석하는 데 주의가 필요하여 제외하였다.
치과위생사의 근무 현황 – 1. 복리후생(육아휴직, 연차)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을 포함한 요양기관 근무 의료기사의 평균 육아휴직 이용 개월 수를 비교한 결과(표 1), ▲방사선사(6.86개월), ▲치과위생사(7.68개월), ▲임상병리사(8.03개월), ▲물리치료사(10개월), ▲작업치료사(10.2개월)순으로 나타났으며, 치과위생사의 육아휴직 개월 수는 방사선사 다음인 2번째로 낮았다. 즉, 치과위생사는 조사응답자 대부분(99.1%)이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평균 육아휴직 이용 개월 수는 의료기사 직종 중 방사선사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또 다른 복리후생으로,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을 포함한 요양기관 근무 의료기사 5종간 연차 휴가 사용에 대해서 비교분석을 한 결과(그림 2), 연차 휴가 사용일 및 연차 휴가 부여일 모두 의료기사 중 치과위생사가 8.1일 / 9.03일로 가장 낮았다.
치과위생사의 근무 현황 – 2. 보수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을 포함한 요양기관 근무 의료기사의 세전 월평균 임금(기본급+고정수당+정기상여금+제수당+복리후생비)와 주당 평균근로시간을 비교분석한 결과(그림 3), ▲방사선사(세전 월평균 352.49만원, 주당 43.04시간), ▲임상병리사(세전 월평균 293.83만원, 주당 40.97시간), ▲물리치료사(세전 월평균 286.11만원, 주당 39.3시간), ▲치과위생사(세전 월평균 247.42만원, 주당 37.2시간), ▲작업치료사(세전 월평균 225.57만원, 주당 36.1시간)순으로 나타났다. 즉, 5종의 의료기사 중 치과위생사는 작업치료사에 이어 두 번째로 월평균임금이 적고, 두 번째로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적었다.
※ 보건복지부 정책보고서 –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 원본은 다음의 링크 확인
(http://www.mohw.go.kr/upload/viewer/skin/doc.html?fn=1580886191174_20200205160311.pdf&rs=/upload/viewer/result/20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