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관련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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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관련된 제도
  • 박종천 청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 승인 2020.03.1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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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무급휴가, 휴직과 휴업수당 등
박종천 노무사(청담노동법률사무소)
박종천 노무사(청담노동법률사무소)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병·의원들이 매출 급감에 따른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고, 이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이나 무급휴가, 무급휴직 등을 고려하는 병·의원들이 많다. 이번 3월호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이러한 조치들이 고려될 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글. 박종천 청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근로시간 단축과 무급휴가, 무급휴직, 순환휴직과 휴업수당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확진자가 급증하고, 확진자뿐 아니라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들에 대한 보건당국의 동선 공개와 자가격리 조치, 사업장 폐쇄조치 등으로 인해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매출 감소로 인한 경영난이 심각한 상태이다. 다른 업종에 비해 치과를 비롯한 병·의원은 타격이 더욱 큰 것으로 보이며, 그 때문에 많은 치과 병·의원 사업장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무급휴가, 무급휴직, 순환휴직 등을 고려하는 상황이다.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무급으로 휴가, 휴직 등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들로서는 그만큼 임금이 삭감되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되므로, 사업주가 임의로 이러한 조치를 시행할 수는 없고 근로자들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만 한다.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게 되면 기존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근로자 전부 또는 일부에게 무급으로 휴가를 실시할 수도 있고, 사업장 전체에 걸친 무급휴직 또는 조를 정하여 무급으로 순환 휴직을 실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임금으로 생활해야 하는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조치에 무한정 동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실제로 근로자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근로시간 감축, 휴가, 휴직 등을 실시하더라도, 사업주는 그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한 만큼 무급이 아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는 평균임금의 70% 또는 통상임금(둘 중 적은 금액)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경영상의 어려움’은 사업주의 귀책 사유로 판단한다(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및 대법원 판례).

휴업수당의 지급과 고용유지지원금
경영난이 극에 달함에도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이나 무급휴가, 휴직 등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근로기준법 제24조의 정리해고)를 고려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휴가, 휴직 등을 실시한 만큼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을 지급하면(이른바 ‘고용유지조치’), 고용보험에서는 이러한 사업주에게 일정한 요건 하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용유지조치’로 단축된 근로시간이 해당 사업장의 ‘총근로시간’ 대비 20%를 초과하고(평소의 총근로시간 대비 80% 미만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경우), 그 단축분만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면, 지원금 상한액인 1일 66,000원의 범위에서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의 2/3를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는 2019.03.01.부터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3/4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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