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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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2)
  • 박종천 청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 승인 2020.06.1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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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의 제도적 한계
박종천 청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박종천 청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근로기준법의 많은 규정들은, 위반 시 사용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형사법(刑事法)에 해당되지만,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의 위반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을 거의 마련해 두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 보장에 커다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한 처벌규정의 미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①항)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⑥항에서는,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①항에서는, 바로 이 ‘법 제76조의3 제⑥항’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을 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한 다른 위반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때문에, ①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되어도, ②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가 접수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사업주가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사를 실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는 처벌되지 않는다. ③ 피해근로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아도, 혹은 피해근로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를 무시하거나 오히려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反)하는 조치룰 취하더라도 사업주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며, 심지어 ④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되었지만 가해자에 대한 징계나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더라도, 단지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만 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는데,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취업규칙을 신고하기만 하면, 사업주가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조치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더라도 처벌할 수가 없다(취업규칙 미신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만 있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의 제도적 한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의 시행에 앞서 많은 언론 보도와 홍부가 있었지만, 정작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나 적절한 사후조치가 없더라도 사업주는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 입법의 공백 상태에서는 피해근로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피해근로자는 사업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사후 조치를 통해서만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회사의 적극적인 노력이 없다면,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규정에 근거하여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소송’이라는 간접적인 수단 외에는 적절하고 효과적인 구제절차나 방법이 없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적어도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이나 성희롱 발생 시 가해자에 대한 제재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와 유사한 정도까지의 제도적 보완이 되지 않는 한, 현행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는 소위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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