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31대 집행부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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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31대 집행부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판결
  • 김흥세 기자
  • 승인 2020.07.1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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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제21민사부, “선거 결과에 영향 미쳤다고 보기 어려워”
이상훈 회장, “지극히 당연하고 현명한 결정…회무 매진”
서울동부지법이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이상훈 회장과 선출직 부회장들을 대상으로 제기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동부지법 제21 민사부는 지난 8일(수) 해당 사건에 대한 결정문에서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사건 신청을 기각 처리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지난 4월 27일 박영섭 전 후보가 이상훈 회장과 선출직 부회장들을 대상으로 선거 과정에서 △금품 제공 약속 △허위사실 유포 △사전 선거운동 △자동동보통신 방식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달 등의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를 들어 제기했던 소송이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금품 제공 약속의 경우 “수정 후 보도 자료의 경우 코로나 특별지원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일 뿐 특정 지역이나 회원들에게 금품 등의 제공을 약속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박영섭 전 후보에게 제기된 의혹을 “채무자 이외에 다른 후보들도 제기하였던 사실 등을 알 수 있다”라는 이유와 함께 일련의 선거 과정에 대한 사실을 들어 인정하지 않았다.
 
더불어 선거 운동 기간을 위반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상훈 회장이 글을 올린 시점이 “선거운동기간 중이었음은 기록상 명백하고 글의 내용이나 이에 대한 댓글은 선거에 대한 개인적 소회를 밝힌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문자메시지 발송의 건 또한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전송되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판단을 내렸다.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후 이상훈 회장은 “법원에서 지극히 당연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렸다. 앞으로도 계속 치과계와 회원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회무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고, 더 이상 치과계 내부 문제를 외부 소송으로 끌고 나가는 불행한 일이 없었으면 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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