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도산과 체당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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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도산과 체당금(1)
  • 박종천 노무사(청담노동법률사무소)
  • 승인 2020.07.16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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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도산과 체당금

 

박종천 노무사
박종천 노무사
사업장이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도산하게 되면, 근무하던 근로자들은 수개월 분의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한 채 퇴사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도산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받지 못한 체불임금 및 체불퇴직금을 일정한 요건 하에 사업주 대신 국가가 지급하기도 하는데, 이를 체당금(替當金)이라 한다.
 
체당금 지급사유(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5조)
‘도산’한 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또는 휴업수당) 및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미지급 임금(또는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한다. 여기서 도산은 법원이 결정하는 재판상 도산(회생법에 의해 파산 선고를 받거나 ‘회생개시결정’을 받은 경우)과 경영 악화로 기업 활동이 ‘사실상’ 정지되어 폐업된 상태인 ‘사실상 도산’으로 나뉘며 두 가지 모두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다. 재판상 도산이 아닌 ‘사실상 도산’은 ① 상시근로자 수 300명 이하인 사업이 ② 폐지되었거나 폐지 과정에 있어야 하고 ③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여야 하는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사실상 도산’의 인정)하면 체당금 지급 사유가 된다.
 
체당금 지급 요건(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8조)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①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치과 병‧의원의 경우, 사업 개시 후 근로자를 처음 채용하면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이 됨)이 된 후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행하고 있어야 하고 ②법원이 인정한 재판상 도산 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실상 도산의 인정’이 있어야 한다. 위와 같은 ‘사업주 요건’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에 갖춰져 있어야 하며, 재판상 도산의 경우에는 신청일 또는 선고일, 사실상 도산의 경우에는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그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만이 체당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치과 병‧의원이 도산하는 경우 대부분 법정도산이 아닌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사실상 도산’의 인정을 받아 체당금을 신청하게 된다.
 
체당금의 지급 대상 금품 및 연령별 상한액(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도산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임금채권 최우선변제분(근로기준법 제38조 제②항) 중 ① 최종 3개월분의 임금, ②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및 ③ 휴업수당이며, 퇴직 당시 연령별 월정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체당금의 월정 상한액은 2019년 12월 고용노동부 고시를 통해 인상되었는데, 퇴직일 기준 30세 미만은 월 220만 원, 30세 이상 40세 미만은 월 310만 원, 40세 이상 50세 미만은 월 350만 원, 50세 이상 60세 미만은 월 330만 원, 60세 이상은 월 230만 원이며, 휴업수당의 월 상한액은 위 금액의 각 70%에 해당되는 154만 원(20대), 217만 원(30대), 245만 원(40대), 231만 원(50대), 161만 원(60대 이상)이며, 이 상한액 범위 내에서 각자의 실제 체불임금 및 퇴직금, 휴업수당을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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