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 예방접종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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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 예방접종 의무화 추진
  • 김흥세 기자
  • 승인 2020.08.07 16:0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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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1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개정 시 의료기관 종사자 예방접종 의무화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의 예방접종 의무화가 추진된다. 이종성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 의원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해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환자들과 집적 접촉하는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감염 위험성이 심각하게 대두되자 이런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현행 규정으로는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예방접종 현황을 파악할 수 없으며, 실제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채 근무를 한 사례가 드러나기도 한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된 추진 배경인 것으로 알려졌다.
 
발의된 개정안에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하거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장이 해당자의 근무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과태료와 시정명령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의 대표발의자로 나선 이종성 의원은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예방접종을 의무화하는 것은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환자뿐만 아니라 해당 종사자들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이 제정된다면 의료기관 내 감염 예방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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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2020-09-16 12:54:20
알았으니까 중국산은 맞기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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