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도산과 체당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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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도산과 체당금(2)
  • 박종천 노무사(청담노동법률사무소)
  • 승인 2020.08.1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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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박종천 청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박종천 청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도산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 대신 국가로부터 체불임금 및 체불퇴직금을 대신 지급받는 체당금과 달리, 기업이 도산이나 파산하지 않더라도 법원의 소송이나 지급명령 등을 통해 사업주 대신 국가로부터 체불임금 및 체불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를 소액체당금이라 한다.
 
소액체당금의 확대
‘도산’한 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일정한 요건 하에 마지막 3개월분의 임금 및 마지막 3년분의 퇴직금에 대해 사업주 대신 국가로부터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2020년 7월호 참조). 그러나 사업주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거나 지급할 능력이 없더라도 기업이 도산하지 않으면 체당금을 통해서는 체불임금 및 퇴직금 등을 청산받을 수 없는데, 이럴 때 ‘소액체당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2019년 6월 30일 이전까지는 소액체당금의 상한액이 총 400만 원까지였으나 2019년 7월 1일 이후 판결이 확정된 신청 건부터는 소액체당금의 상한액이 총액 1,00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소액체당금 지급 요건
소액체당금은 체불임금이나 체불퇴직금이 있는 근로자가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주를 상대로 법원을 통한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송제기 등의 집행권원을 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해당 집행에 대한 확정판결(판결의 선고가 아닌 판결의 확정임), 명령, 조정, 결정 등을 받아야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소액체당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운영되어 왔어야 한다(사업주가 사업자등록 후 처음 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 된 때부터 6개월이 되기 전 퇴직한 근로자는 체불임금과 체불퇴직금이 있더라도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없음).
 
소액체당금의 지급 금액 및 절차
2019년 6월 30일 이전까지는 소액체당금의 상한액이 체불임금과 체불퇴직금을 모두 합해 400만 원이었다. 그러나 2019년 7월 1일 이후에 법원의 확정판결, 지급명령, 조정, 결정 등을 받은 근로자는 마지막 3개월에 대한 체불임금(또는 휴업수당) 및 마지막 3년에 대한 체불퇴직금을 합산한 체불금품 총액에 대해서 소액체당금의 상한액이 총 1,000만 원으로 인상되었는데, 이 중 최종 3개월의 체불임금(또는 휴업수당)의 상한액은 700만 원, 마지막 3년분의 체불퇴직금에 대한 소액체당금 상한액 역시 700만 원이며, 체불임금(또는 휴업수당)과 체불퇴직금 합계액의 상한액은 1,000만 원이다. 소액체당금은 퇴직근로자가 판결 등의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는데, 고용노동청에서 ‘체불임금 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고 법원을 통해 판결, 명령, 조정, 결정 등이 확정되면, 퇴직 당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서, 체불임금 등‧사업주확인서 사본, 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 확정증명원 정본,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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