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이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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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이행 촉구’
  • 김흥세 기자
  • 승인 2020.09.02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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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단체협의회, 성명서 통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가동 등 조속한 법 이행 요구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보건의료인법에 해당하는 16개 직능·노동단체들로 구성된 보건의료단체협의회(운영위원장 홍명옥, 이하 협의회)가 코로나19의 재확산과 더불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을 멈추고 안정적인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보건의료지원법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명을 발표하고 의사인력을 비롯한 보건의료인력 문제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활용해 논의하자고 밝혔다.
 
성명서에서 언급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보건의료인력[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간호조무사·약사·한약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안경사·응급구조사·영양사 등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ㆍ자격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과 우수 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이다.
 
성명에서 협의회는 “작년 10월 24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시행되었지만, 실질적인 진전은 전무한 상황이다. 코로나19 발생 이후의 혼란을 고려해야겠지만, 현재까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는 구성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했다. 법 시행 이후 2019년 12월 통과된 관련 예산은 2억 8천 9백만 원 수준으로 아주 미약한 수준이다. 예산에는 상담체계 구축, 연구용역비, 회의 운영비 정도만 포함되어 법 시행 초기에 체계를 만들기는 역부족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보건의료직종 전반과 노동단체, 전문가가 포함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시급하게 구성하고 가동해 현재 발생하는 의료계의 갈등을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또한 하루속히 독립적인 ‘보건의료인력지원 전문기관’을 설립하고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실질적인 제 역할을 해내어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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