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를 활용한 북한 취약대상 구강보건사업 개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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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를 활용한 북한 취약대상 구강보건사업 개발 필요’
  • 김흥세 기자
  • 승인 2020.11.0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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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협, 통일구강보건의료포럼 열고 남북 구강보건의료 통합을 위한 치과계 역할 모색
남북구강보건의료협의회(상임의장 이상훈)가 지난 10월 31일(토) 치과의사회관 대회의실에서 ‘통일구강보건의료포럼 발표회’를 개최하고, 남북 구강보건의료통합을 위한 치과계의 역할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발표회에는 상임의장을 맡고 있는 치협 이상훈 회장을 비롯해 홍수연 운영위원장(치협 부회장), 이창주 실무위원장(치협 대외협력이사),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한지형 대외협력이사 등이 참석했다. 또한 주제발표를 위해 백석대 박정란 교수, 원광대 치대 신호성 교수, 이송현 원장(하남세브란스치과의원), 경희대 치대 류재인 교수, 강릉원주대 치대 정세환 교수가 자리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이상훈 상임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바로 여러 가지 구강보건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과 더불어 철저한 준비를 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오늘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의 노력이 미래 남북구강보건의료협의회의 더 나은 활동과 추진사업을 도모하는 중요한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밝혔다.
 
-“북한에는 치과위생사 직군 존재하지 않아”, “통합 이후 치과위생사 등 구강보건사업을 수행할 인력 확보 및 질 관리 필요”
 
박정란 교수
박정란 교수
이어진 주제발표에서는 북한의 구강보건사업을 살펴보고, 향후를 대비하기 위해 치과계에서 어떠한 역할이 필요한지 모색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남북 구강보건의료 교류협력 및 통합을 위한 치과위생사 활용방안’이란 주제로 발표에 나선 박정란 교수는 “현재 북한의 무상의료체계는 의료자원 부족, 미비한 인프라 구축으로 유명무실한 상황이며, 치과위생사 직군이 존재하지 않는 등 인력체계 또한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독일, 베트남, 동유럽 국가 등 분단과 통합의 역사를 지닌 국가들의 선례를 토대로 남북한 보건의료 통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교류협력 시기부터 통합 이후까지를 대비하는 단계별 계획을 수립해 북한에서 치과위생사의 역할을 수행할 직종을 양성해야 하고 이를 위해 실질적인 기술지원, 교재 및 매체 제작 등을 지원해야 한다. 더불어 구강건강관련 환경과 행태 변화를 위한 생애주기별 구강건강관리 체계를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와 더불어 남북 구강보건의료통합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발표를 통해 제시됐다. 원광대 신호성 교수는 “북한이탈 주민을 위한 치과의료주치의 사업은 통일을 대비하는 치과계의 대표적인 사업이 될 수 있다. 탈북민 진료에서 보건소와 연계해 구강질병 예방 및 만성질환 관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또한 이송현 원장은 북한 구강의료의 시장화 경향에 대해 분석하면서 “북한 무상치료제의 정책 기조가 고비용 진료에 대해서는 유상치료로 전환하는 기류가 관찰된다. 장마당 경제의 활성화와 맞물려 보철진료 환자 수도 늘어나고 있으며, 치과의사들은 자체로 치료에 필요한 재료나 설비들을 구입해 갖추는 것은 물론 시장화 이후 비공식적인 재료 공급망이 따로 구축되어 있다”라고 설명했다.
 
경희대 류재인 교수는 남북한 구강보건의료협력의 발전방안에 대해 발표하면서 “협력사업의 단계적 추진방안, 비경제적 남북교류의 활성화, 인도적 지원을 벗어난 새로운 사업 모색이 필요하다”라며 “협정을 통한 진행과정의 체계화, 성과관리 및 평가체계 구축 등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강릉원주대 정세환 교수는 ‘남북한 구강보건의료 통합을 위한 과제와 접근방안’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구강보건의료통합 기구를 창설하고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인력의 이동과 활동에 대한 합의된 결과물을 도출할 필요성이 있다. 통합 기구에서는 남북 주민들이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서 구강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며, 공중 구강보건 사업과 서비스 보장 범위를 통합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 조달 방법과 진료보수 지불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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