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미접종 치과위생사, 6월에 추가 조기 접종 가능하다
질병관리청, 2분기 코로나19 백신 관련 추가 내용 공지 치과위생사 등 병‧의원 근무 보건의료인(미접종) 내달 3일까지 사전예약 가능 실제 접종은 6월 7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진행
지난 2분기 병‧의원 근무 보건의료인 대상 코로나 백신을 미접종한 치과위생사가 예상보다 다소 이른 시기에 예방접종을 할 수 있게 됐다.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2분기 코로나 19 예방접종과 관련해 조기 접종 위탁의료기관 접종대상자(미접종자)의 추가 접종 일정 및 예약 방법 등을 공지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번 조기 접종 대상자는 ▲장애인‧노인‧보훈인력 돌봄종사자 및 항공승무원 ▲보건의료인 ▲사회필수인력 ▲만성신장질환자(신장장애인, 투석환자) ▲사회취약돌봄 종사자 등이 해당한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말 진행됐던 보건의료인 접종 시기에 코로나 예방접종을 하지 못한 치과위생사(병‧의원 근무자)도 6월 초에 다시 백신 접종이 가능해졌다.
접종 방법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예방접종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의료기관에 내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행일정을 보면 6월 3일까지 사전 예약을 진행하고, 나흘 뒤인 6월 7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접종이 이뤄질 예정이다. 백신의 종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며, 접종 대상 중 30세 미만(1992.1.1. 이후 출생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은 온‧오프라인과 유선 등으로 가능하다. 먼저 온라인으로 예약을 희망하는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과 모바일을 이용하면 된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지참하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도 예약이 가능하다. 또한 전화 예약(1339 또는 각 지자체 상담 전화)도 함께 진행된다.
사전 예약 기간 내라면 접종 일정 변경이 가능하나, 사전 예약 기간이 지나면 해당 의료기관에서만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더불어 신규입사 및 이직 등의 사유로 누락된 대상자는 증빙자료(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근무여 부 확인 가능 서류 중 택 1부)를 지참하여 보건소나 위탁의료기관에 대상자로 등록 요청을 먼저 진행해야 한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상담 문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http://ncv.kdca.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