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치과위생사 면허관리를 위해 국가는 법을 수행하고 있는가?

2022-08-26     한경순 교수(가천대학교 치위생학과)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인 면허관리 및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보건의료인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2011년 11월에 면허신고제에 관한 의료기사법을 개정하여 2014년부터 본격 시행하였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의료기사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 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0조의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사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제2항). 또한 동법 제22조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 등이 제1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제3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 시행에 따라 치과위생사는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해야 면허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대한치과위생사협회는 법률이 공포된 이후로부터 면허신고 대상과 절차, 미신고자 면허효력정지 처분에 대해 안내를 지속하고 있다. 면허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신고할 때까지 면허 효력 정지 처분이 진행되고, 면허 미신고로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자가 치과위생사 업무를 할 경우 의료기사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의거 면허가 취소될 수 있어 면허신고를 당부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에 따르면, 면허신고가 최초로 진행된 2015년에는 전체 면허자 수 65,787명 중 25,651명이 면허신고를 했다. 그러나 해당 대상자들의 면허신고 주기인 3년 후인 2018년에는 2015년 신고자 수의 1/3에도 못 미치는 7,169명만이 면허신고를 진행했고, 다시 3년이 지난 시점인 2021년에는 더 감소하여 5,014명만이 신고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면허 신고가 저조하다 못해 급감하는 이유는 치과위생사 면허 미신고자에 대해 정작 국가는 어떠한 행정조치나 제재를 전혀 시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치과위생사 면허 미신고’로 ‘행정처분’을 받은 치과위생사는 단 한 명도 없었으므로 치과위생사들의 관심에서 이미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원칙적으로 치과위생사 면허신고의 전제조건은 매년 실시하는 보수교육 이수가 핵심이다.
 
2015년부터 2021년도까지 치과위생사 보수교육 이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제도 도입 초기인 2015년 면허자 65,787명 중 보수교육 미이수자는 42,952명인 65%로 당시에도 보수교육 미이수율은 높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2021년 현재 면허자 92,635명 중 보수교육 미이수자는 83,028명으로 90%에 달하고 있어 보수교육 미이수율은 심각한 실정에 이르고 있다.
 
실제로 현직에서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생사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면허신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들었지만 10년차 이상의 주변 치과위생사분들 중에도 면허신고는 물론 보수교육을 전혀 이수하지 않은 채 아무 문제없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면허가 정지되었다는 사례를 본 적도 전혀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실정에서 면허신고는 물론 면허 신고요건이 되는 보수교육에도 적잖이 영향을 미치고 있어 법령 시행 당시의 목적인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보건의료인에 대한 신뢰도에서도 멀어지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료기사 등의 면허종류별 면허 미신고자에 대한 면허효력 정지 처분 사전통지’를 진행한 바 있다. 동일한 법률을 적용받고 있는 직종 중 2018년 물리치료사와 방사선사 및 작업치료사, 2019년에는 치과기공사와 안경사, 2020년에도 임상병리사 등을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시행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직종 면허 미신고자들은 면허 정지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한 요건 마련에 분주하다. 이러한 움직임은 2012년 면허신고를 시작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 의료인 면허신고 대상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올해에도 보건복지부는 면허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의료인 면허신고 대상자에게 면허효력정지 행정처분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치과위생사에 대해서는 어떠한 행정적 제제나 조치를 전혀 시도하지 않아 면허신고 시행에 대한 신뢰만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면허신고제는 실태 등 신고를 의무화하며, 면허정지라는 분명한 제제수단을 명시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의료서비스에 대한 질 관리는 물론 인력 수급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도 가능하다. 따라서 공포된 법률이 제 역할을 다해 치과위생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국가는 치과위생사 면허신고제에 대해 이제라도 조속히 답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