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협 “보건의료 인력기준 제도화는 의료개혁의 핵심 과제”
서영석 국회의원 「보건의료인력기준법안」(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치위협, 보건의료직능단체로서 공동 기자회견 진행 박정란 회장 “인력기준 제도화는 보건의료개혁의 출발점”
2026-09-14 김흥세 기자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박정란, 이하 치위협)가 서영석 국회의원, 보건의료직능단체, 보건의료노조와 함께 지난 3일(목)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의료인력기준법안」(의료법 개정안) 입법 발의를 알렸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서영석 의원의 개정안 발의 취지 설명과 치위협 박정란 회장을 비롯한 보건의료직능단체 대표들의 회견문 낭독, 그리고 보건의료 인력기준 제도화 범국민서명운동본부가 진행한 범국민 서명지(서명 참여자 약 13만명) 전달식이 함께 진행됐다.
해당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서영석 국회의원은 “의료 현장에서 적정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단순히 보건의료인의 근무 환경만을 위한 문제가 아니다. 충분한 인력이 있어야 환자를 제대로 살피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때 제공할 수 있다. 결국 적정 인력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기준”이라면서 “오늘 발의하는 법안이 보건의료인에게는 보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국민에게는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보건의료 체계를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현장에 함께한 치위협 박정란 회장은 “인력기준 제도화는 보건의료개혁의 출발점이자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는 일”이라며 이번 개정안의 중요성과 현재 보건의료인력이 처한 현실에 대해 꼬집었다.
박 회장은 또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의료와 돌봄에 대한 요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동시에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과 지역‧직종‧기관별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 보건의료인력의 확보와 적정한 배치는 의료개혁의 주변 과제가 아니라 핵심 과제이며, 이를 법제화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환자 안전을 강화하며,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는 출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보건의료산업의 적정인력기준 마련을 의무화하고, 해당 기준을 의료기관 평가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력기준은 환자의 특성 및 중증도, 의료기관의 종별 특성, 보건의료인력의 직종별 특성 및 근무 형태, 지역과 직종별 인력 수급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한다.
보건의료 인력기준 제도화 범국민서명운동본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환자 한 명을 몇 명의 보건의료인력이 담당해야 하는지, 환자의 중증도와 진료 특성에 따라 어느 정도의 인력이 필요한지, 지속가능한 노동을 보장하면서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어느 수준의 인력이 필요한지 등을 의료기관의 경영 여건이나 현장 종사자의 희생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로 만드는 일”라며 보건의료산업에서 인력기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금번 인력기준법안의 통과를 위해 끝까지 활동할 것을 밝혔다.
한편, 보건의료 인력기준 제도화 범국민서명운동본부는 지난 4월 7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영영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안경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가 함께 모여 보건의료산업의 각 직종별 인력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해 온 단체로 그동안 인력기준 마련 서명운동을 주도해 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