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가 환자를 찾아가야”…방문구강관리 다직종 협업 본격화 대한치과위생사협회·한국방문간호사회·대한방문치의학회·스마일재단, 「장기요양보험에서의 방문구강관리 워크숍」 공동 개최

서울·인천·부산 등 전국 12개 지역서 ‘장기요양보험 내 방문구강관리 시범사업’ 본격 돌입

2026-10-29     김흥세 기자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박정란, 이하 치위협), 한국방문간호사회(회장 박영숙), 대한방문치의학회(회장 강동완), 스마일재단(이사장 이수구)은 지난 10월 17일(토) 서울 용산구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모이다 다목적홀에서 「장기요양보험에서의 방문구강관리 워크숍」을 공동 개최했다. ‘치과의사·방문간호사·치과위생사 협업을 위한 실무 워크숍’을 부제로 열린 이번 워크숍에는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방문간호사 등 방문구강관리 현장 관계자 85여 명이 참석했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됐지만, 요양등급 판정이나 재가요양 과정에서 거동이 불편한 재가 어르신을 위한 체계적인 방문구강관리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방문간호 급여 안에 ‘구강위생’ 항목이 존재함에도 그동안 직역 간 명확한 역할 구분과 협업 체계에 대한 실무적 이해가 충분히 공유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워크숍은 현장 최일선에서 어르신을 만나는 세 직역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실질적인 다직종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더했다.
 
 
“구강건강은 어르신 삶의 질과 직결,직역 간 튼튼한 협업 네트워크의 마중물 되길”
개회식에서 치위협 박정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구강 건강은 단순한 치아의 문제를 넘어 삶의 질과 직결되는 핵심적인 요소인 만큼,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방문구강관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시급한 과제”라며 “현장의 최일선에서 어르신들을 만나는 치과의사, 방문간호사, 치과위생사가 처음으로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협업을 논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이번 워크숍이 더욱 특별하고 중요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박 회장은 “성공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문구강관리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한 직역만의 노력이 아닌, 다학제적 소통과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는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그동안 치위협이 방문구강관리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울여 온 노력을 토대로 현장의 실제와 고민, 비전을 공유하며, 이번 워크숍이 직역 간 튼튼한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장기요양보험 내 방문구강관리 제도가 한 단계 도약하는 훌륭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방문간호사회 박영숙 회장은 “방문간호사들은 매일 어르신들의 가정을 방문하며 구강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이로 인해 전신 건강이 악화되는 안타까운 경우를 자주 목격하지만, 방문간호사의 노력만으로는 전문적인 구강 관리를 온전히 제공하기에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한다”며 “각 분야 전문가들이 직역의 벽을 허물고 소통해 실효성 있는 방문구강관리 모델을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바로 오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도 이해부터 표준 프로그램·현장 증례, 복지용구 활용, 검진·청구 실무까지 심도 있는 논의
한국방문간호사회 류지호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본 세션은 제도적 기반과 현장 사례, 실무 행정 절차를 아우르는 총 5개 주제로 구성됐다.
 
세션 1에서는 한국방문간호사회 김지현 교육이사가 ‘장기요양보험의 제도 이해와 방문간호의 역할’을, 곽상미 총무이사가 ‘방문구강관리 사업 운영안 및 추진일정’을 발표했다. 김지현 교육이사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인정 절차와 재가·시설 급여 체계, 2026년 기준 방문간호 수가 및 이용 특례 규정을 설명했다 이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에 명시된 법정 방문간호 업무로서 ‘구강위생’의 법적 근거를 짚고, 치과의사용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른 제공 절차를 안내했다.
 
이어 곽상미 총무이사는 한국방문간호사회(대상자 발굴·서비스 연계), 치위협(방문 치과위생사 인력 지원),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지역 치과 연계 및 방문간호지시서 확보 지원)가 협력하는 사업 운영 구조를 소개했다. 아울러 ▲방문간호 중 구강상태 확인 및 대상자 선별 ▲보호자 상담·동의 및 계약 ▲치과의사 지시서 수령 및 치과위생사 채용 ▲치과위생사 가정방문 구강관리 및 교육 ▲스마트장기요양앱 등을 활용한 기록 공유 및 사후 지속관리로 이어지는 5단계 표준 업무 흐름과 사업장·치과위생사 사전 점검사항 등 구체적인 현장 매뉴얼을 공유했다.
 
세션 2에서는 치위협 김민영 정책이사가 ‘노인 방문구강관리 프로그램의 실제: 서비스 제공 사례와 직역별 역할 및 협업관리’를, 서울이웃린치과 조혜진 책임치과위생사가 ‘재가노인을 통해 본 방문 구강관리의 실제와 고민’을 발표했다. 김민영 정책이사는 치위협이 추진해 온 주간보호센터 단기 중재, 요양시설 ‘K-스마일케어’, 성동구 재가 노인 방문관리 사업의 성과를 공개했다. 또한 현장에서 적용하는 6단계 표준 프로그램(사정·관찰→체위 결정→구강마사지→전문가 구강위생관리→구강기능운동→평가·연계)과 방문 구강관리 범용 키트 구성안을 제시하며, “방문 구강관리의 핵심은 단순한 ‘역할의 분담’이 아니라 대상자를 중심으로 각 직역의 전문성과 정보가 이어지는 ‘역할의 연결’”이라고 강조했다.
 
조혜진 책임치과위생사는 고정성 임플란트 브릿지 관리가 필요한 장기요양 3등급 재가 어르신 가정을 다회차 방문한 실제 증례를 공유했다. 특히 대상자의 협조도 한계와 자립 욕구를 고려해 ‘기본 양치는 대상자 본인이 수행하고, 고난도 보철물 주변 관리는 보호자와 전문가가 분담’하는 현실적인 관리체계로 목표를 조정함으로써 음식물 잔사를 크게 줄인 경험을 소개하고, 치과용 상세 기록 서식 보완과 물품비·교통비 등 제도적 뒷받침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세션 3에서는 단국대학교 치위생학과 장종화 교수가 ‘장기요양보험 방문구강관리의 새로운 접근: 다채널 구강세정기 적용 사례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장 교수는 천안시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을 기반으로 파킨슨병(장기요양 5등급·와상) 및 뇌병변 편측마비(장기요양 3등급) 재가 어르신에게 물 분사와 흡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마우스피스형 ‘다채널 구강세정기’를 적용한 증례를 소개했다. 특히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구강건강 위험평가부터 전문가 방문관리, 복지용구 보조기기 적정 활용, 보호자 일상관리, 디지털(AI) 추적관리를 아우르는 통합 서비스 모델 구축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세션 4에서는 대한방문치의학회 서혜원 교육이사가 ‘방문치과진료의 시작: 방문구강관리와 출장국가구강검진’을 주제로 ‘장기요양 방문간호 내 방문구강관리’의 2026년 기준 치과의사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수가 및 요양기관정보마당 청구 절차를 안내했다. 또한 법령 개정으로 요양원·장애인시설 입소자까지 확대된 ‘출장 국가구강검진’을 시행하기 위해 건강관리포털시스템에서 검진유형을 ‘내원+출장’으로 변경하고 필수 인력(치과위생사 등)·장비(핸드라이트 등) 등록 및 현지 실사를 거쳐 요양원 관할 보건소에 검진 10일 전까지 신고하는 전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며, “치과에 오는 환자를 기다리는 것에서 나아가 지역사회 속 환자를 직접 찾아 연결하는 새로운 진료 영역을 열어야 한다”고 독려했다.
 
대한방문치의학회 홍수연 부회장은 마지막 세션 5에서 ‘장기요양보험에서의 방문구강관리 및 방문치과진료의 나아갈 길’을 주제로 장기요양보험 체계 전반에서 구강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요양시설 계약의사(촉탁의) 제도에서 치과 분야의 별도 트랙 분리(100인 이상 시설 치과의사 계약 의무화 및 소규모 시설 계약치과의사 공유제 등) ▲장기요양시설(50인 이상 등) 인력배치기준에 치과위생사 포함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 중 구강관리 항목 배점 상향 및 현실화 ▲장기요양 등급판정 및 시설 입소 시 구강검진 도입 ▲재가 장기요양 수급자 방문간호의 ‘구강간호’ 항목 활성화를 위한 치과의사 지시서 발급 및 치과위생사 참여 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홍 부회장은 “치과의사, 방문간호사, 치과위생사의 협력체계 구축과 법률적·제도적 급여 개선을 통해 어르신들의 구강건강과 생활 연속성을 보장하고, 흡인성 폐렴 예방 등을 통해 국민의료비도 절감할 수 있도록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국 12개 지역 대상 ‘장기요양보험 내 방문구강관리 시범사업’ 본격 가동
특히 이번 워크숍에서의 논의를 현장으로 이어가기 위해, 치위협과 한국방문간호사회는 지난 8월 체결한 상호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장기요양보험 내 방문구강관리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방문간호센터를 거점으로 치과의사, 방문간호사, 치과위생사가 연계해 장기요양 수급자의 구강관리를 지원하고, 현장에서 지속 가능한 다직종 협업 모델과 표준 운영방안을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방문간호사회는 사전 모집을 통해 ▲서울(노원구·마포구·은평구) ▲인천(서해구·남동구) ▲부산(동래구·연제구) ▲경남(창원시) ▲경북(경산시) ▲충북(청주시 서원구·청원구) ▲울산(울주군) 등 전국 12개 지역의 참여 방문간호센터를 우선 선정했다. 치위협은 이에 맞춰 ‘노인·장애인 전문치과위생사 양성과정’ 수료자를 대상으로 참여 치과위생사를 모집을 진행했다. 이후 각 지역 센터와 연계 후 근로계약 체결 및 치과의사 방문간호지시서 확보 등 준비 과정을 거쳐 오는 11월 2일(월)부터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는 현장 활동을 본격 시작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치과위생사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면허 업무범위 내 구강상태 확인 및 구강위생관리 지원 ▲대상자 및 보호자 대상 일상 구강위생관리 방법 교육·상담 ▲담당 방문간호사 등 관련 인력과의 구강관리 상태 공유 ▲장기요양 고시 법정서식에 따른 급여제공기록 작성 등을 수행하게 된다. 보수는 2026년 장기요양보험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참여기관과 협의해 적용하며, 올해 12월 초까지 1차 사업을 운영하고 뒤, 내년(2027년) 1월부터 3월까지 추가 지역을 선정해 2차 확대 사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공동 주최 4개 단체, 치과의료 사각지대 해소 위한 현장 협업 지속 추진
이번 워크숍을 공동 주최한 스마일재단 이수구 이사장은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치과 방문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넘기 어려운 문턱이 될 수 있는 만큼, 그 문턱을 낮추는 일이야말로 구강보건 관계자들이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앞으로도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등 치과 문턱을 넘기 어려운 이들이 일상 가까이에서 필요한 구강건강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관련 단체들과 협력해 치과의료 사각지대를 좁혀가는 역할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의지를 전했다.
 
치위협 등 공동 주최 4개 단체는 이번 워크숍과 시범사업을 계기로 방문구강관리 현장의 직역 간 협업 네트워크를 전국적으로 넓히고, 장기요양보험 및 통합돌봄 체계 내 방문구강관리와 방문치과진료의 온전한 제도화를 위한 정책적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