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실 폭력, 근원부터 차단해야”
지난 9월 28일 치과진료에 불만족한 환자가 치과의사를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의료기관 내 폭력행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이하 치협)는 사건 다음날인 29일 공식입장을 밝히고, “의료계의 고질적인 문제로까지 전개된 진료실 폭력의 문제는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다뤄져야 한다”며 “진료실 폭력의 근원을 차단하는 특단의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치협의 주장에 따르면 형법상 업무방해나 폭행·협박과 같은 제재법률로 이를 규제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의료기관 난동 등 관련사건 발생 시 경찰 등의 대처가 미온적이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사설 경비를 고용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
치협은 의료기관에서 행해지고 있는 폭행, 협박 등을 예방하고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법무부, 보건복지부에 적극 건의키로 했다.
치협은 “환자의 신뢰와 함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을 폭행, 폭언, 협박 등 비슷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환자와 의료인의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와 국가의 행정적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이와 관련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지난 2009년 12월 의료법 제12조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대표 발의했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으며 현재 관련 법률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