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 불법 시술 치과기공사 검거

2016-03-31     배샛별 기자

치과의사 면허도 없이 틀니와 보철치료를 한 치과기공사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노인을 상대로 무면허 치과의료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치과기공사 이모씨(55) 등 2명을 구속하고 윤모씨(48)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 일당은 2014년 11월부터 지난달 11일까지 노인 200여 명에게 싼값에 틀니나 치과 보철을 제작해주는 대가로 총 6,000여 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경기 성남에 있는 한 복지관에서 틀니 상태 점검 등 봉사활동을 하면서 “무료로 틀니를 만들어주겠다”며 노인들의 환심을 산 후 틀니는 50~60만원, 보철 치아는 10만원을 받고 제작·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 일당은 치과기공사로 근무하며 얻은 지식을 이용, 전문의약품인 국소마취제를 잇몸에 직접 주사하는 등 위험성이 큰 의료행위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무면허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단속을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