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협상 대비 보건의료 전문인력 상호인정 수요조사

IFDH가 인정하는 학제와 교육과정 시행국가, 의견서 제출

2007-09-17     치위협보

최근 대한치과위생사협회(문경숙 회장)은 보건복지부의 한-EU FTA협상 대비 보건의료 전문인력 상호인정(MRA) 수요조사에 대하여 EU국가라 할지라도 각 나라간 학제나 업무 등에 격차가 있으므로 EU를 하나의 국가로 간주하여 인정하는 것에는 반대하고, EU 각 나라별로 상호 인정을 하되 세계치과위생사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Dental Hygienists, 이하 IFDH)에 가입된 회원국가중 IFDH에서 인정하는 학제와 교육과정을 시행하고 있는 독일, 덴마크, 스페인, 핀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웨덴, 영국 등 11개 국가에 한하여 전문자격 상호인정을 하자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또한 우리 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한국의 치과위생사들이 외국 유학이나 취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면허를 상호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외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만일 「한-EU간 전문자격 상호인정」이 이루어진다면 한국 치과위생사의 해외진출 확대와 더불어 활발한 국제 교류에 따른 치과의료 서비스의 국제화 및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취업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뿐 아니라 우수한 치과위생사 인력의 해외 진출에 의한 국익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한-EU FTA는 전문인력 자격 상호인정(MRA)관련하여 회의를 진행 중이며,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제2협상을 가진바 있다.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전문인력 관련 총 7종(의사, 약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의무기록사)의 상호인정을 요구하였으나,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을 논의하기 위한 협정문 부속서에 상기 7종의 보건의료분야는 배제된 채 엔지니어링, 건축설계, 수의 등 3개 분야만 등재 되었다고 하고 이에 󰡒비록 부속서에 등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양측이 합의하는 경우, 상호 인정 논의 구체화를 위해 추후 구성될 `전문직 서비스 작업반'에서 협의 분야가 가능하다󰡓며 관련 직종단체에 의견을 요청해 보건의료분야 전문자격 상호 인정 수요를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