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청구

2003-12-22     치위협보

치과에서 촬영하는 방사선 사진

1. 치근단 촬영 시 촬영료는 성인, 소아(단, 8세 미만 10% 가산) 모두 2,240 원 이지만 재료  대인 필름료는 성인용 210 원, 소아용 290 원으로 다르게 산정해야 하므로, 차트에 성인용 필름과 소아용 필름을 구분하여 기록하고 정확하게 청구해야 한다. 

2. 동일부위를 동시에 2매 이상 촬영하게 되면 제 2매분부터 최대 5매까지의 촬영료는 50%     산정하고 재료대인 필름료는 100% 산정한다.

3. 방사선 촬영을 하지 않은 매복치 발치는 인정되지 않는다.

4. 근관치료 시 방사선 촬영은 3~4회까지 인정되나 일률적인 방사선 촬영은 지양해야 하며    치수절단 시에도 방사선 촬영을 원칙으로 한다.

5. 파노라마 촬영은 동일하지 아니한 3부위 이상의 진단 시 산정 가능하며 매복치아일 경우    에는 한 부위라도 산정이 가능하다.

6. 교합 촬영과 교익 촬영도 치근단 촬영 원칙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7.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진단방사선과 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와 ,8세    미만의 소아 촬영 시에는 각각 10%의 가산률이 적용 된다.
 
8. 촬영된 방사선 필름은 각종 자료의 확인 시 중요한 증빙자료가 되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    요하다. (이의신청, 보완청구등)

<건강보험심사청구 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