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일링 건보적용 7월부터 만19세 이상 확대

2017-07-05     임은빈 기자

 이달 1일부터 만 20세 이상이었던 치석제거 급여 대상이 만 19세 이상으로 변경됐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공개했다.

이번 개정안은 후속 치주질환 치료 없이 전악 치석제거만으로 치료할 경우 기존 만 20세 이상 연 1회 급여기준을 만 19세 이상 연 1회로 확대했다.

이번 치석제거 요양급여 적용 기준은 지난 2013년 7월 개정된 이후 4년 만에 개정됐다.

지난 2013년 7월 개정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 빅데이터에 따르면 치석제거 건강보험 적용 환자 수는 △2014년 6,423,472명 △2015년 6,506,787명 △2016년 1~9월까지 6,859,801명으로 매해 증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치석제거 급여 대상 외에도 방사선 영상진단 판독료, 경요도적 방광내수술 인정기준, 장기이식 및 소혈모세포이식 급여화 관련 세부사항이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