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총회…치과 보조인력 관련 안건 무더기 상정 ‘주목’

선거무효 사태 관련 정관·선거규정 개정안도 잇따라

2018-05-11     배샛별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 제67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오는 5월 12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열리는 가운데 치과 보조인력과 관련된 안건이 대거 상정돼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번 총회에서는 협회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정관개정안을 비롯해 집행부와 각 지부에서 상정한 안건 총 70여 건이 다뤄진다.

이 가운데 치과 보조인력 구인난 해결과 같이 거의 매년 총회에 상정되는 단골 안건도 이번 총회 안건으로 오른다.

우선 △치과 보조인력 확충 방안의 건(간호조무사 업무범위 확대)(강원) △보조인력 확충방안의 건(경력단절 치과위생사 실태조사)(경기) △치과 진료보조인력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 촉구의 건(서울) 등 개원가 구인난에 따른 해결책을 촉구하는 안건이 상정된다.

또한 이번 총회에서는 △진료 보조인력의 역할 재정립의 건(의료기사법에 따른 진료업무 영역 조정)(광주) △치과임금 상승으로 치과 경영 어려움과 구인난 가중의 이중고 해소 방안 마련의 건(치위생(학)과 신설 시 3년제 제한)(인천) 등 관련 안건이 다뤄진다.

이 밖에도 △치과보조인력 수급과 해외 인력시장 개방 임박에 대한 연구의 건(해외 인력 시스템 준비)(서울)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치과 관련 문항 확대 추진 촉구의 건(서울) △구인구직사이트 통합의 건(경기) △치과 종사 인력의 종류, 업무범위, 수급대책에 대한 치협 정책연구소의 해외 사례 연구 요청의 건(부산) 등 치과 보조인력과 연관된 안건이 오른다.

이번 총회 안건에는 선거무효 사태에 따른 정관 및 선거 규정에 대한 개정안 등도 대거 포함됐다.

우선 대의원총회서 선거관리위원장 선출, 보궐선거 및 재선거 선출 임원에 대한 전임자의 잔임기간 적용 등 정관 개정안이 집행부 안건으로 총회에 올라온다.

일반 안건에서는 △협회 선거관리규정 개정에 대한 외주용역 및 자문의 건(경기) △선거관리 중립성 확보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선출 관련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 개정안 촉구의 건(부산) 등이 다뤄진다.

특히 △선거 무효에 따른 전임 협회장 및 집행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책임과 대의원 의견에 따른 처벌 요구의 건(부산)이 상정돼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