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근절’ 면허 빌려준 의료인 처벌 강화 법안 추진
천정배 의원, 21일 의료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무자격자는 물론 무자격자에게 면허를 대여해준 의료인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사진>은 의료인 면허를 빌려 병원을 개설·운영하는 사무장과 사무장에게 면허를 빌려준 의료인에 대해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사무장병원’이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며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형태의 의료기관이다.
천정배 의원은 “이러한 사무장병원은 의료 질 저하, 보험사기, 건강보험재정 누수 등 심각한 폐단을 만들고 있다”며 “현행법은 무자격자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 규정상만으로는 사무장병원 개설자에 대한 처별규정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의료인이 무자격자에게 명의를 빌려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거나, 무자격자가 의료인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사무장병원을 근절하려는 것”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천정배 의원은 앞서 지난 7월 11일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사무장에 대한 처벌을 두 배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천 의원은 “이는 그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처벌이 과소한 데에도 하나의 원인이 있는 것”이라며 “개정안은 그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사무장병원의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