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치과 치협 상대 30억원대 손배 소송

치협 `어이없어' 법적 대응방안 총동원 예고

2015-03-19     배샛별 기자

유디치과는 지난 3월 9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를 상대로 30억원 청구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유디치과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치협의 불공정 영업방해 행위로 인해 발생한 영업상의 손실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 10명의 유디치과 대표 원장이 3억씩 총 30억의 배상금을 청구한 것이다.

유디치과는 “지난 2014년 7월 치협이 공정거래위원회의 5억원 과징금 처분 및 시정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을 대법원이 기각함으로써 치협이 유디치과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조직적인 불공정 행위를 한 것이 명백해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치협은 `어이없다'며,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방안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치협 관계자는 “또 다시 유디치과가 소송전을 제기해 온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전체 회원의 명예와 이미지 회복을 위해 모든 법적 대응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것”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유디 소송으로 인해 지난번처럼 국민들 눈에 자칫 유디와 치협 간의 공방전 양상으로 비쳐질까 매우 우려한다”며 “이 소송이 필요 이상으로 해석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