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어제(7월 5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렸다. 이 토론회는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은주 의원(정의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에서 공동주최하고 대한치과위생사협회와 보건복지부, 대한간호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국가자격보건교육사협회가 후원으로 참여했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에서는 한지형이 부회장이 참석했으며, 황윤숙 협회장의 축사를 대독했다. 한지형 부회장은 축사에서 ‘우리 회원의 대다수가 근무하는 치과의원은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규모인 5인 미만, 5인 이상 10인 미만 등이 많아 노동조건의 실태파악을 토대로 노동 기본권 보장이 필요하며 합당한 노동기본권 보장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보건의료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어제(7월 5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렸다. 이 토론회는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은주 의원(정의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에서 공동주최하고 대한치과위생사협회와 보건복지부, 대한간호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국가자격보건교육사협회가 후원으로 참여했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에서는 한지형이 부회장이 참석했으며, 황윤숙 협회장의 축사를 대독했다. 한지형 부회장은 축사에서 ‘우리 회원의 대다수가 근무하는 치과의원은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규모인 5인 미만, 5인 이상 10인 미만 등이 많아 노동조건의 실태파악을 토대로 노동 기본권 보장이 필요하며 합당한 노동기본권 보장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