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구인난 해소 '시간선택제' 성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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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구인난 해소 '시간선택제' 성공할까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6.01.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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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발전하는 치과의료 특성상 경력단절을 겪은 치과위생사들이 다시 일터로 돌아오기가 여간해서는 쉽지 않다. 반면 개원가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어 애가 탄다. 구인난과 잦은 이직으로 인한 업무 연속성 하락 등 치과 운영상 문제도 뒤따른다. 일하고 싶은 치과위생사에게 희망을, 개원가에 인력을 제공하기 위한 분위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짧게 일해도 정규직

 고용노동부가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제도는 치과위생사들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현장밀착형 정책을 만들어내기 위한 시도로 주목할 만하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전일제 근로자보다 짧은 시간 일하면서 근로조건 등에 차별이 없는 것을 말한다. 4대 보험 가입, 최저임금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보장해야 한다. 시간선택제를 도입·운영하는 사업주에게는 국가 지원금이 주어진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는 지난 2015년 4월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에서 진행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제도의 사업주단체로 선정되고 치과계 매체와 지역별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펼쳐왔다.

 또한 대체인력 채용 과정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대한치과위생사협회, 고용노동부 대체인력뱅크와 취업연계사업을 추진해왔다.

 치협 박영섭 부회장은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환자가 몰리는 피크 시간대에 신규인력을 고용하거나, 전환을 원하는 인력을 고용해 업무의 집중도와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퇴사율을 낮출 수 있다”며 “경영상 필요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므로 치과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한 확신을 드러냈다.

 

□신규채용형·전환형 나눠 지원

 `시간선택제 일자리' 유형은 취업할 때부터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는 신규채용형과 육아, 학업, 질병 등의 사유로 전일제로 근무하다 일정 시간 근로시간을 줄이는 전환형으로 나뉜다.

 신규채용형은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새로 채용하는 경우로, 임금의 50%를 최대 월 90만원씩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요건은 △무기계약 △ 최저임금 130% 이상 임금 지급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근로 △사회보험 가입 △전일제 근로자와 균등 대우 등이다.

 지원 인원은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3명까지 제한하며, 지원대상 근로자의 실 고용유지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전환형은 기존 전일제 직원을 시간선택제로 전환해 주는 경우로, 전환장려금과 간접노무비를 포함해 1명당 최대 월 130만원을 1년간 지원해준다.

 지원요건은 4주 평균 3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로, 전환일 이전까지 동일 사업장에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돼 있어야 한다. 또한 전환사유 해소 시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전일제 근로 복귀를 보장해야 한다.

시간선택제 도입, 어떻게?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은 사업 참여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신청방법이 어려울 경우 노사발전재단의 무료 컨설팅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간선택제 도입 및 설계 운영 과정에서 부담을 느낀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알림마당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운영 매뉴얼'을 참고하면 된다. 이미 노하우를 쌓은 기업체와 병원 등의 시간선택제 활용 팁을 얻을 수 있다.

 

 

□여성인력 이직률 뚝, 생산성 쑥

 출산과 육아 등으로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인력들을 시간제로 변경해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시간선택제를 선택하는 치과가 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에 따르면 지난 11월 기준으로 인건비 지원사업을 신청한 치과병·의원은 총 382개소다. 이 중 신규창출 130% 이상 인건비 지원을 신청한 곳은 327개소였고, 179개소(54.7%)가 승인을 받았다. 시간선택제 전환지원 신청 치과는 모두 41개소였고, 25개소(60.9%)가 승인됐다.

 노사발전재단 관계자는 “신청서류 작성 시 면밀한 검토만 된다면 대부분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치과는 타 직군에 비해 승인률이 훨씬 높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오산에 위치한 서울치과의원은 고용노동부의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해당 치과는 전체 근무직원 10명 중 4명을 시간선택제로 전환했다. 육아 문제가 2명, 학업 계속이 2명이었다. 대신 정부의 지원을 받아 대체인력 2명을 치과위생사로 신규 채용해 진료 공백을 메웠다. 또한 전일 근로자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청소 담당자를 별도 고용했다. 그럼에도 이직률 감소와 업무 만족도 향상은 물론 인건비 30% 절감이란 효과를 거뒀다.

 해당 치과 인사담당자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도입 후 전문인력의 이직이 줄어 안정적인 인력관리가 가능해졌다”며 “업무공백은 대체인력을 적극 채용해 다른 직원에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게 했다”고 밝혔다.

 

□관건은 인식 전환

 전문가들은 시간선택제 정착과 확산을 위해서는 단시간 근로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고 진단한다.

 기본적으로 시간선택제를 도입한 경험이 없어 제도 도입에 소극적일 수 있고, 제도를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전일제 위주의 조직문화·인식 때문에 실제 현장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실정이다. 특히 저임금의 나쁜 일자리 등 부정적 인식 때문에 유휴인력이라도 관심이 떨어진다.

 대구에 위치한 한 치과병원의 인사담당자는 “시간선택제 사업주로 승인받고도 지원자가 없어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아직까진 돈을 적게 받으면서 일하는 데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포항의 한 치과 관계자는 “시간선택제와 전일제 직원 사이에서 업무를 놓고 갈등이 충분히 예상되는 일이라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며 “다른 직원 눈치를 보느니 그냥 일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고 털어놨다.

 결국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단시간 근로 제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치과 분위기가 정착돼야 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간선택제를 도입할 필요성을 알리는 설득의 과정을 통해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직원 간 존중과 신뢰의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게 관건이다.

 즉, 모든 직원들이 존중받는 분위기 속에서 전문가라는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정착해 나가는 길이 경력단절 예방과 개원가 인력난의 해법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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