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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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2)
  • 박종천 노무사(청담노동법률사무소)
  • 승인 2020.11.2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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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직원의 근로조건(2)
박종천 노무사
‘아르바이트’ 직원이라 하더라도,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한,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해야 하고 통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연차휴가 및 법정퇴직금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시간 근로자와 취업규칙(상시 10인 이상 사업장)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에게 적용될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해당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을 단시간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거나(제정),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불이익 변경). 단시간 근로자에게 적용될 별도의 취업규칙이 없거나 통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에서 단시간 근로자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달리 적용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통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이때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하지 않은 취업규칙 상의 약정휴일이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단시간 근로자의 휴일과 휴가(근로기준법 제55조와 제60조)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는 주 1회 이상의 휴일(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도 부여해야 한다.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하므로, 주휴일과 연차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함에 있어서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되는데, 구체적으로 유급으로 반영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일
{(단시간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 X (통상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X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8시간
 
초단시간 근로자의 적용 제외
단시간 근로자 중에서도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소위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근로기준법 제18조 제③항), 초단시간 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하더라도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상의 법정퇴직금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①항 단서). 따라서 치과위생사가 치과 병의원에서 정규 근로자들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4주간을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같은 병의원 정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모든 근로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임금을 시급으로 약정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도 청구할 수 있으며,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곳이라면 연차유급휴가도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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