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변경되는 노동관련제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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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변경되는 노동관련제도 (3)
  • 박종천 노무사(청담노동법률사무소)
  • 승인 2021.03.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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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단축 청구권 제도 시행(상시 30인 이상 사업장)
박종천 노무사(청담노동법률사무소)
주 40시간 이내에서 근로자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해지는 소정근로시간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임의로 단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2020.01.01.부터 일정한 경우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기 시작했는데, 2020년도에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1.01.01.부터는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기 시작하였고, 2022년에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까지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시행 시기는 지난 호에서 설명한 공휴일의 법정유급휴일 적용과 동일함).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제도
2021.01.01.부터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①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 업무상 재해 이외의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근로자 본인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③ 만 55세 이상인 근로자가 자신의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그리고 ④ 근로자  본인의 학업을 위한 경우 등 사유가 있으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다만, ①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무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②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 채용을 위해 노력했으나 대체인력 채용을 하지 못한 경우, 단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 ③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한 근로자의 담당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나누어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용자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④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가 다시 신청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데(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8),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 기간 및 단축 후의 근로조건
단축 후의 소정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에서 정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추가로 2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단, ‘본인의 학업’을 이유로 한 근로시간 단축은 연장기간 포함 최대 1년 이내). 근로시간 단축 후의 근로조건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며(단축되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외에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단축 후의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정한다.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는 단축한 근로시간 외에 추가로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으며(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다만 ‘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주 12시간 범위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는 임금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평균임금 산정 시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제외한 마지막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종료되면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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