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치 임원 및 회원,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원급 확대 관련 헌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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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치 임원 및 회원,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원급 확대 관련 헌소 제기
  • 김흥세 기자
  • 승인 2021.04.02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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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겸 회장 “비급여 진료비 공개 확대는 권리침해”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 이하 서치)는 지난 3월 30일, 서치 임원을 비롯한 회원 총 31명이 최근 개정된 「의료법」 제45조의 2를 비롯한 관련 시행규칙 및 고시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서치 임원 등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구인들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등 관련 조항이 치과의원 개설자의 직업수행 자유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의료소비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제기된 헌법소원 내용을 살펴보면 그간 개원가에서 논란 대상이었던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 공개 확대는 소규모 영세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아 향후 과도한 최저가 경쟁을 유도하여 기업형 불법 사무장치과를 양산하고, 의료영리화를 가속해 의료질서를 저해하고, 의료서비스 질 악화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개정안에는 그간 의료인들이 환자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로 여겼던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정부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포함되어, 의료인으로 하여금 환자의 사생활과 정신적·신체적 비밀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에 처하도록 강제화해 의료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취지 또한 포함되어 있다.
 
서치 김민겸 회장은 “서치 임원 대다수를 포함한 일반 회원 31명이 이번 비급여 진료비 공개 확대 법안에 심각한 권리침해를 느껴 자발적으로 개인비용을 각출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되었다. 지난 수년간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로 국민을 위한 의료정의를 실천한 치과의사들의 힘을 다시 한번 모을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매주 목요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확대 정책에 항의하는 1인 시위도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추가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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