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휴가와 대체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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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와 대체휴일
  • 박종천 노무사(청담노동법률사무소)
  • 승인 2021.04.2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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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과 공휴일의 차이
박종천 노무사
박종천 노무사
근로자의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근로자의 날 근무하는 대신 하루 휴가를 주면 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다. 지난 2월호에서 간략하게 설명한 바 있지만, 설명이 부족한 듯하므로 이번 4월호에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신 부여되는 ‘보상휴가’와 2021.01.01.부터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의 법정유급휴일로 확대 적용되기 시작한 공휴일의 근로에 대신 부여되는 ‘대체휴일’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기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57조의 보상휴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6조). 그런데 사람은 기계와는 달리 일정한 휴식이 보장되어야만 건강을 유지하면서 계속 근로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50%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보다 그만큼의 휴식 보장이 더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는 ‘근로자 대표(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50% 가산한 수당 지급 대신 “같은 수준의 휴가로 보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두었으며, 이를 ‘보상휴가제’라 한다. 50% 가산된 수당 지급 “대신”이므로 보상휴가는 1.5배로 부여되어야 한다(예를 들어, 1일 8시간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보상휴가는 1.5배인 1.5일, 즉 12시간이 부여되어야 함). 이러한 보상휴가제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②항의 대체휴일
최근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제②항이 신설되면서,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외에 ‘관공서의 공휴일’이 일반 사업장의 휴일로 편입되었다. 다만, 영세사업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순차 적용되며,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부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는 점은 지난 2월호에서도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②항 본문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도, 단서를 통해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55조 제②항의 휴일, 즉 공휴일의 경우, 제①항의 휴일인 주휴일 및 근로자의 날(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과 달리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공휴일을 다른 근무일로 “대체”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다. 이때의 ‘대체’란 바꾼다는 의미로서, 유급으로 쉬어야 할 공휴일을 다른 날로 바꾼다는 의미이므로, 1.5배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보상휴가와는 달리 1:1로 대체하게 된다.
 
 
다른 근무일로 대체할 수 없는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통해 근로자의 날이 근로기준법 제55조의 휴일로 지정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②항이 신설되기 전으로서, 결국 근로자의 날은 현재의 근로기준법 제55조 제①항인 주휴일과 동일하므로,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처럼 다른 근무일로 대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는 전제 하에 1.5배 수당 지급 대신 1.5배의 휴가를 부여하는 ‘보상휴가’만 가능하다. 그리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의 날 근무에 대한 보상휴가 부여 및 공휴일 근무에 대한 대체휴일 부여 모두 불가하고, 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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