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년 근무 후 퇴직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상태바
만 1년 근무 후 퇴직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 박종천 노무사(청담노동법률사무소)
  • 승인 2021.05.21 09: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년 근속에 대한 연차휴가 발생 여부
박종천 노무사
박종천 노무사
입사 후 1년 ‘미만’인 동안의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으며,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추가로 부여받는다. 2017.11.28.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과거와 달리 1년 근무 시 부여받는 연차휴가 15일은 1년 미만인 동안 사용한 연차휴가일수 차감없이 ‘추가로’ 15일 모두를 부여받게 되었는데(치위협보 2018년 1월호 참조), 만 1년(365일) 근무 후 퇴직하는 근로자(1년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15일의 연차휴가 모두를 추가로 부여받는지와 관련하여 최근 하급심 판결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항소심)의 판결 내용
수도권의 모 사업장에서 2017.08.01.~2018.07.31.까지 1년 계약직으로 근무 후 퇴직한 근로자의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1심 법원은, 1년 근무 후 퇴직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5일의 연차휴가를 추가로 부여받고 퇴직으로 인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휴가 모두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서울북부지방법원 단독). 그러나 서울북부지방법원 제3-2민사부(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을 일부 취소하였는데, 1년 미만인 동안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씩 부여되는 연차휴가 11일이 부여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1년(365일) 근무로 인해 추가로 발생되는 연차휴가는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즉 366일째 되는 날 발생되는 것으로서, 만 1년 근무 후 퇴직한 기간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추가로 부여받지 못하고 따라서 연차수당 역시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그 판결 이유이다.
 
항소심 판결과 배치되는 고용노동부 지침
그러나 고용노동부에서는, (1) 1년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이 아닌 그다음 날(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이라는 점, (2) 근로기준법 제60조 제①항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연차휴가는 “직전 연도의 근속과 출근에 대한 근로 보상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고, 같은 법 같은 조 제②항에서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점, (3) 1년의 계약기간(365일)에 대한 소정근로를 모두 마친 후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하기 전 해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①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점, (4) 이 규정을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만 적용하고 1년 근무 후 퇴직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의 적용을 배제할 근거가 없는 점, (5) 대법원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근로자가 1년간 소정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2003다48549, 48556)’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연도에 전혀 출근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미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데 따른 연차휴가수당은 청구할 수 있다(2014다232296).’고 판시하였고, 아직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판례가 변경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이유로, 만 1년(365일) 근무 후 퇴직하는 근로자(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에게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추가로 부여해야 한다는 지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결국 대법원의 판단을 통해 정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나, 위 하급심 판결과 관계없이 1년(365일)간 근무 후 퇴직하는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26일이라는 고용노동부의 지침은 아직 유지되고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