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 치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및 급여기준을 살펴보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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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 치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및 급여기준을 살펴보아야 할 때이다
  • 문상은 교수(광주여자대학교 치위생학과)
  • 승인 2021.07.2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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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은 교수
문상은 교수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는 1963년 의료보험법이 제정되고, 1977년 의료보험이 정식으로 시행되면서 지속적인 수급대상자 확대를 통해 제도 도입 만 12년 만에 전 국민 건강보험실현이라는 커다란 양적 성장을 달성하였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였고 또한, 급여 항목 확대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여 국민의 건강권 확보와 이로 인한 행복 추구권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왔다.
 
최근 보건의료 복지정책의 강화로 건강보험보장성 강화가 정부와 여론의 주된 관심사가 되었기에 비급여 항목이 상대적으로 많은 치과진료에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일부에서는 치과의사 직군에 대한 고소득 전문직 이미지, 치과 치료비에 대한 과중한 부담감, 탈세에 대한 의혹 등 부정적인 시선도 있다. 이러한 부정적 시선은 치과치료가 갖는 일반 의과와는 다른 특수성(환자 상담, 전신 병력, 치과 병력, 임상검사, 구강 방사선 검사, 긴 진료 시간, 상호작용, 개별 맞춤형 교육, 다양한 재료와 기자재 선택 등)에 대한 이해 부족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개원가 치과들은 개원 시 소요되는 고비용과 과잉경쟁 및 기본적인 경영을 보장받지 못하는 건강보험의 저수가 정책 등으로 힘들어하고 있다. 덴탈이슈 편집위원회(2020)는 치과 건보 문제 관련 좌담회에서 제한된 재정에서 치과계가 힘을 가지려면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치과재료상 등 모두가 힘을 합쳐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기본 진찰료에 포함된 검사료에 대한 별도수가 인정, 예방치료 항목에 대한 급여 확대와 근관치료 산정기준 확대 및 CT 산정기준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2019년 우리나라 외래 다빈도 질환 1위가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다. 이러한 치주질환의 주요인인 치면세균막 자가관리 교육, 전문가 치면세균막 관리, 치석제거는 구강병 예방 및 치과치료의 출발점이자 구강건강 유지관리에 필수 과정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다. 우리나라는 공적 의료보험제도가 강력히 작동하는 사회이고, 보장성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치과계 또한 급여 범위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제도 내에서 사전 검사(Medical History review, 경조직, 치주, 치면세균막 및 치석유무 검사) 및 구강병 예방을 위한 교육, 전문 치면세균막 관리 등의 업무가 급여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중심에 두고, 현재 적용되고 있는 치과 건강 보험 요양급여비용 및 급여기준을 살펴보아야 한다. 급여에 추가 산정되어야 할 미비한 부분 보완 및 현실성 검토, 저소득층의 개인 부담금 완화 등에 대한 정당성과 개정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문가 집단(치과위생사, 치과의사, 치과기공사, 복지부, 민간단체 등)의 면밀한 점검과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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