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스케일링’ 시행한 치과 행정실장과 지시한 치과의사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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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스케일링’ 시행한 치과 행정실장과 지시한 치과의사 벌금형 선고
  • 김흥세 기자
  • 승인 2021.10.1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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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 고유 업무 침해’ 수원지법, 업무지시 치의‧무면허 직원에 각각 벌금형 선고
수원지법이 위치한 수원법원종합청사(수원지법 제공)
수원지법이 위치한 수원법원종합청사=수원지법 제공
치과위생사 면허가 없는 치과 직원이 스케일링을 한 사례가 또다시 발생했다. 면허없이 스케일링을 진행한 무자격 직원과 해당 직원에게 스케일링을 지시한 치과의사는 모두 벌금형에 처해졌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 행정실장 A씨와 해당 치과원장 B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사건을 살펴보면, 피고인인 치과원장 B씨가 운영하는 치과의원의 행정실장 A씨는 스케일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치과위생사 면허 소지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0년 5월 29일 해당 치과의원에서 환자에게 스케일링을 시행했다. 또한 해당 무렵부터 당해년도 6월 13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치과위생사의 고유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치과의원 원장인 치과의사 B씨는 직원인 행정실장 A씨가 위와 같은 부적절한 업무를 수행한 것을 비롯하여, 해당 행위에 대해 지시한 것 등을 공소사실로 하여 두 피고인 모두 각각 약식기소 후 약식명령을 받게된 것이 사건의 내용이다. 약식명령 이후 피고인들은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판결 결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공소사실 전부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을 받게 된 것이다.
 
해당 재판부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사(치과위생사)가 아닌 자가 스케일링을 하면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며, 치과원장은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는 근거로 판결을 내렸다.
 
한편 치과위생사 고유 업무 침해와 같은 사항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은 물론, 무자격자의 시술로 인해 국민의 구강건강에 심대한 위협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이지만, 이번 사건을 비롯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장에서의 주의와 더불어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 부산에서도 치과의사가 치과위생사의 고유 업무인 치아 본뜨기와 스케일링 등의 업무를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했다가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던 사건이 있었으며, 지난해에는 간호조무사가 스케일링을 시행했다가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례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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