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치과현장 감염관리(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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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치과현장 감염관리(7)
  • 한국치위생감염관리학회
  • 승인 2021.10.2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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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7. 치과병원 환경관리_감염성 의료폐기물 관리
■ 감염성 의료폐기물 관리의 중요성
2020년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의료폐기물은 2015년 202,000톤에서 2019년 645,900톤으로 약 3배 이상 급증하였으며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¹⁾ 치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구강으로부터 발거된 치아 및 구강 연조직, 환자의 혈액 및 타액이 묻은 거즈, 봉합침과 수술용 칼날 등 다양한 의료폐기물을 발생시킨다.²⁾ 따라서 의료폐기물이 부적절하게 처리되는 경우 치과 의료기관 근무 인력과 방문자들이 오염물질에 노출될 위험이 증가하므로 관리 지침이 중요시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바른 의료폐기물의 관리는 치과 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에 따른 치과 의료기관 의료폐기물 관리
보건복지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과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를 통하여 의료폐기물 관리 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³⁾

 
· 폐기물 처리는 의료폐기물 처리 규정에 따른다.
· 폐기물은 적절하고 안전한 취급을 위해 발생 장소에서 분리하여 처리한다.
· 바늘이나 칼날 등 날카로운 도구는 뚫리지 않는 폐기물 전용 용기에 수집하며, 용기는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하는 장소에 가까이 비치해야 한다.
· 고형의 날카롭지 않은 감염성 폐기물은 새지 않는 폐기물 용기에 수집하여 뚜껑을 닫아둔다.
· 환자의 체액이나 배설물은 하수 배출 규정에 따라 하수 설비에 폐기한다. 단. 체액이나 배설물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주변 환경이나 사람에게 오염시키지 않도록 한다.
 
■ 치과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
의료폐기물은 격리의료폐기물, 위해의료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로 분류되며, 위해의료폐기물은 조직물류, 병리계, 손상성, 생물화학, 혈액오염으로 나뉜다. 

 
치과에서 흔히 발생하는 치과의료폐기물로는 격리의료폐기물, 조직물류 위해의료폐기물, 병리계 위해의료폐기물, 손상성 위해의료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이 있다.

만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를 진료하였다면 진료 과정 중 발생한 모든 의료폐기물은 격리의료폐기물로 분류해야 한다.
 
 
■ 의료폐기물의 보관기간과 보관 방법
의료폐기물은 분류에 따라 최소 7일에서 최대 30일까지 보관이 가능(치아: 60일까지 보관 가능)하며, 보관 용기는 주로 합성수지나 골판지로 되어있다. 의료폐기물의 대부분 상온 보관이 가능하나, 부패·변질의 우려가 있는 의료폐기물은 냉장 보관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를 진료하였다면 진료 과정 중 발생한 모든 의료폐기물은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의료폐기물의 보관 전용 용기
의료폐기물은 분류에 따라 녹색, 적색, 노란색, 주황색 도형이 그려진 전용 용기에 넣어 보관한다.
치과에서 발생하는 치과의료폐기물은 주로 위해의료폐기물과 일반의료폐기물로 노란색 또는 주황색 도형이 그려진 전용 용기에 보관해야 하며, 혼합보관이 가능하다.

만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를 진료하였다면 진료 과정 중 발생한 모든 의료폐기물은 적색 도형 색상의 전용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Reference
1)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환경부, 2020
2)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 4조 별표 2, 2019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과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 중앙방역대책본부, 2020
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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