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기사의 역할 확대 및 인력양성 전략 모색” 2021 보건의료기사의 날 기념식 및 토론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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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기사의 역할 확대 및 인력양성 전략 모색” 2021 보건의료기사의 날 기념식 및 토론회 성료
  • 김흥세 기자
  • 승인 2021.11.0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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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기총, 보건의료기사의 날 기념식 및 정책토론회 11월 3일 개최
‘보건의료 전문가로서의 역할 확립과 국민 건강을 위한 미래 방안 논의’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이하 의기총)가 주최하는 ‘2021 보건의료기사의 날 기념식 및 정책토론회’가 2021년 11월 3일(수)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서울 종로구 소재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8개 보건의료기사단체장과 보건 의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코로나 19 상황으로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성주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보건복지위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정숙(국민의 힘) 의원, 서영석(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축하 영상을 보내 이날 행사를 축하하였다.
 
의기총은 보건의료분야 의료기사 8개 단체가 소속된 단체로 최적화된 보건 의료분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문성 강화와 발전, 국민 건강권 향상을 위해 결성되었으며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안경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가나다순) 총 42만여 회원이 가입된 보건의료분야 단체이다. 의기총 회장은 대한물리치료사협회장인 이근희 회장이 맡고 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심제명 정책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행사는 축하 영상, 축하 인사와 표창장 수여로 이루어진 1부 기념식과 발표 1, 2 특강과 단체별 주제발표로 이루어진 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축하 영상을 통해 보내온 축사에서 코로나 19상황 속에서 8개 단체에 대한 감사 인사와 보건의료기사 발전 방안에 대해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하였으며 김성주 보건복지위 간사는 축사에서 보건의료기사의 역할과 역량 강화를 통한 국민 건강권 향상에 맞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하였다. 
 
이날 기념식과 토론회에는 치위생계를 대표해 김순례 대한치과위생사협회 경기도회장 겸 전국시도회장협의회장이 대표로 참석했다. 김순례 협의회장은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모든 보건의료기사 여러분께 감사하다”라며 “계속해서 변화되는 사회 흐름에 맞춰 전문성을 갖춘 보건의료기사들이 국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미래를 모색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 김순례 전국시도회장협의회장이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기념식에 이어 진행된 토론회 주제 발표에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윤 교수는 ‘보건의료체계 개변의 바람직한 방향’을 주제로 의료불평등과 건강돌봄 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대해 발표하였고 이어서 강성홍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장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기사 등의 역할 확대 및 인력양성 전략에 대해 발표하였다.
 
특히 강성홍 회장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 준수 및 개정을 통해 의료기사 등에 대한 처우 개선과 직무분석을 통한 적정인력 배치 등 인력기준 법제화, 우수한 인력 양성과 인증을 위한 평가원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발표하여 현장에서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한편 의기총은 보건의료기사의 날을 매년 11월 3일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으며 올해 ‘보건의료기사의 날’ 주제는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기사의 역할 확대 및 인력양성 전략”으로 정했다.
 
기념식과 토론회를 주관한 의기총 이근희(대한물리치료사협회장)회장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기사의 역할 확대와 인력양성 방안 모색으로 국민건강권이 향상되기를 바란다”라며 “아울러 장애인 단체 및 장애인 부모단체의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한 자발적인 지지 선언에 고개 숙여 깊이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수요자 중심의 의료체계 구축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의기법 개정은 의사의 지도를 의뢰 또는 처방으로 합리적으로 변경하여 병원 이외의 공간으로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 환자나 장애인, 어르신을 방문하여 안전하게 치료 관리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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