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 우선’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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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 우선’ 폐지 추진
  • 김흥세 기자
  • 승인 2021.11.18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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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관련 내용 담긴 ‘지역보건법 개정안’ 대표 발의
남인순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공식 블로그 발췌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를 우선하도록 하던 것을 모든 의료인 중에서 임용하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남인순 의원은 지난 17일 보건소에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며, 의료인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으로 보건소장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 13조는 보건소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보건소에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한다. 다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직렬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이를 ‘보건소에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중 보건소장을 임용하며 의료인 중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으로 보건소장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한다'로 개정하려는 것이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를 뜻한다.
 
남인순 의원은 “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등 의료인을 제외하고 의사만을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어,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보건복지부에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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